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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회생재개된 명지대 교직원 101명 징계…대학가 "회생종결

ㅇㅇ(211.51) 2022.12.29 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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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회생재개된 명지대 교직원 101명 징계…대학가 "회생종결 최대 적(適), 도덕적 해이" 지적

  • 기자명 정다연 기자
  • 입력 2022.12.23 03:35
  • 수정 2022.12.2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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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발생 학교법인 파산위기 시기와 겹쳐 “업무태만·도덕적 해이”
대학가 “구성원 구심점 갖고 합심해야 회생성공”
지난해 회생절차 중단돼 중복 정시합격자 이탈 후폭풍

명지대 총학생회 등으로 이뤄진 제49대 명지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회는 지난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4차 공동행동 ‘법인 회생개시 인가를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을 진행해 18일 명지대 학생들이 서울회생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 : 제49대 명지대 중앙운영위원회)
명지대 총학생회 등으로 이뤄진 제49대 명지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회는 지난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제4차 공동행동 ‘법인 회생개시 인가를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을 진행해 
18일 명지대 학생들이 서울회생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 : 제49대 명지대 중앙운영위원회)

대학가 "당시 파산위기 대학상황에서 업무태만, 도덕적 해이 파행" 지적

[U's Line 유스라인 정다연 기자] 학교법인 명지대가 회생절차 개시를 구사일생으로 얻은 가운데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명지대 교수와 교직원 등 100여명이 무더기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되고배우자 자문 정책연구로 허위 작성해 3400만원을 편취한 교수가 징계를 받았다.

명지학원과 명지대에 이 같은 무더기 101명 적발 등의 감사결과가 나오자 대학사회에서는 명지대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이 지난해 11월에 이뤄진 점을 고려했을 때감사기간 당시에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위기에 놓여졌던 상황이라 교직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업무태만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는데에는 명지학원은 서울회생법원이 명지학원의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가 명지학원이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해 지난 4월에 가까스로 회생절차 재개 판결을 받았다회생절차 재개를 판결받지 못하면 명지학원은 파산위기에 몰릴 상황이었다. 학교법인이 파산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한 배경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의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제29(회계간 전출금지)를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적용을 잘못하는 것이라는 판결로 인해서다.

이 판결로 인해 교육부는 학교법인의 유휴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규제 완화를 발표했고이 조치로 명지대의 잉여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전환해 채무변상 및 회생이 가능할 수도 있게 됐기 때문이다또 대학가에서는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는 잉여 교육용재산의 수익용재산으로 전환이 주효했지만학교법인 회생에 학생 등 구성원들의 일치된 바람도 회생개시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명지대 총학생회를 포함한 중앙위원회는 재학생3000여명을 대표해 회생절차 개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파산하면 해산되며학교는 폐쇄 대상이 된다교육부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일반 파산과 달리 운영되는 학교의 파산절차는 학생들 문제가 있어 상당히 조심스레 접근하게 된다교육부는 해당학교에 신입생 모집절차 중단요청이 들어가고재학생들의 특별 편입이 추진된다.

교직원 A씨, 435억원 토지, 20억원만 받고 소유권 부당 이전

교육부의 101명 징계조치는 명지대 직원들의 '업무태만'과 '도덕적 해이'라는 대학사회 지적이 나오는데에는 어처구니 없는 업무처리를 들 수 있다교직원 A씨(처장급)는 지난해 교육용 재산 토지 18개 필지 처분업무를 보면서 계약자가 매입대금 435억원 가운데 20억원(4.6%)만 납부한 상태에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위임장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계약자에게 임의로 넘겼다학교법인 토지소유권을 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이전한 것이다.

교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교육용기본재산 총 18개 필지(36,5127)에 대한 매매계약을 추진하면서 계약서상 지정일자가 지나도록 계약금과 잔금을 받지 않고지정일자(지난해 5월 28이후인 지난해 8월 10일 20억원만 교비회계로 납부받았다현행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이후 처분대금이 완수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게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소유권이 부당하게 이전된 사실을 파악해 A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해 현재 실형으로 수감된 상태"라며 " 토지 계약자는 도피 중으로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학교측은 감사적발 전까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토지소유권 부당 이전등기로 중징계(해임요구 1경징계 요구 5경고·주의 요구 95명이다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 등이며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명지대 B교수, 36회 걸쳐 3400만원 편취 적발

명지대 교수 B씨는 36회 걸쳐 편취를 하다 적발됐다교수 B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9개월간 연구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2020년 10월 연구과제의 연구보조자로 참여할 당시 배우자 자문을 받은 것처럼 속여 전문가 활용업무 요청서를 작성하고본인이 직접 작성한 뒤 배우자에게 자문료 1000만원을 줬다이같은 수법으로 B씨는 3400만원의 연구비를 불법적으로 편취해 왔다.

교육부는 B씨에 대한 경징계를 학교본부에 요구하는 한편해당 연구과제를 줬던 정부 부처에 이같은 사실관계를 통보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사전 충원계획 없이 2명을 법인사무국 직원으로 특별채용해 대학으로 전보 처리교원채용 전공심사에서 외부위원 위촉 없이 내부심사위원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 심사 등도 적발했다.

대학가 한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파산위기에 놓여 있을 때 교직원들의 파행이 늘어나는 것은 학교미래가 불투명한데에서 나타나는 업무태만도덕적 해이라면서 이제는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니 구성원들이 구심점을 갖고 하루라도 빨리 긴 터널에서 벗어나도록 합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까운 사례로 2022학년 정시모집 합격자들이 명지대의 학교법인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중단되면서 학교선택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명지대가 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합격자 등록포기 신청을 받으면서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입학을 취소하거나 포기하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명지대 정시합격자 중 다른 학교에 중복합격한 경우 이탈 후폭풍을 겪었다. 2022년 2월 8일 서울 회생법원의 결정으로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중지됐다가 회생절차 재개 방안을 법원에 4월 1일 제출한 이후, 명지대 전체 학생들의 바람이 모인 탄원서를 내면서 급기야 4월 28일에 개시됐다앞선 재판부 서울회생법원 18(부장 안병욱)는 회생계획안 부실을 문제 삼아 절차 회생폐지를 결정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9조와 제239조에 따르면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법원은 1개월 내로 개시여부를 확정하고이후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최장 16개월내 인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인용여부 부분도 교육부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진다통상적으로 1년 정도이지만 최대 6개월을 더 연기할 수는 있다.

대학가 "회생개시 판결, 구성원들의 일치된 바람 잊지 말아야"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특수성이 있어 교육부 의견과 구성원 의견이 중요하다학교법인은 가결요건만 충족되면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하지만 지난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에 교육부 허가사항이 많아 교육부 의견에 무게을 둔 상태였다회생개시 결정판결은 서울회생법원 제3부에서 맡았다



다음 호에서는 2022학년 입시에서 명지대 파산위기 및 회생중단의 영향여부를 보도할 예정이다. 2023학년 정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큰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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