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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영업’ 스카이72 골프장 3월께 등록 취소되나 지홍구 기자(gi

ㅇㅇ(211.51) 2023.02.01 13:51:25
조회 53 추천 2 댓글 0

‘버티기 영업’ 스카이72 골프장 3월께 등록 취소되나

지홍구 기자(gigu@mk.co.kr)입력 2023. 2. 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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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무단 점거·영업 중인 스카이72골프장에 대해 인천시가 골프장 등록 취소를 위한 마무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주내 등록 취소 절차를 위한 내부 결재가 유력해 이르면 3월 안에 등록 취소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인천시 관계자는 “중요한 부분이라 내부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며칠 내 결재가 날 것 같다”며 이번 주내 마무리를 시사했다.

이후 인천시는 스카이72에 골프장 등록 취소 안내문을 보내 사업자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취소 결정에 40~50일 정도 소요돼 이르면 3월 중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부터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영종도의 인천공항공사 부지를 빌려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인천공항과 스카이72 측은 2005년 계약 당시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공사 측은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통보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계약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합의 내용을 강조하며, 계약 연장 사안이라고 맞서며 2년 넘게 ‘버티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 갈등은 소송으로 비화해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스카이72 측이 골프장 토지 등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지난달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인한 찬반 측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법원의 강제집행 때 스카이72와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반발하면서 스카이72 골프장의 바다코스 54홀(오션·레이크·클래식)만이 인천공항에 인도됐고, 하늘코스 18홀은 강제집행이 연기돼 지금도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인천시가 대법원에서 반환 판결까지 난 골프장에 대해 등록 취소를 미뤄 민간투자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경실련은 지난달 26일 “사법부는 스카이72가 소송 기간 중 불법 점유와 버티기 영업으로 공공 목적의 ‘민간투자사업’ 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부당한 사적 이익도 취했다고 경고했다”며 “인천시가 괜한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스카이72에 대한 등록 취소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스카이72에 대한 골프장 등록 취소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법적 미비를 들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골프장 등록 취소 관련 법안이 없어 중앙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행정기본법 규정에 따라 사정변경이 확인돼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에 사정변경 사항을 요구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17일 인천지법의 강제집행으로 넘겨받은 일부 골프장 부동산을 사정변경 근거로 제출했고 인천시는 “사정변경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등록 취소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날 인천지검이 후속 골프장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현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특정 업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도 인천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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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자료=스카이72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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