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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예비시험법안이 허구인 이유

사갤수호신(185.194) 2023.01.22 15:25:56
조회 330 추천 11 댓글 2

김미애의 예시안이 허구인 이유 알려준다.


1. 우선 국힘에서 추진하는 사시부활은 민주당에서 받아줄리 없음

사시부활은 기회의 사다리,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국힘에서 내건 아젠다를 민주당이 받아줘봤자 표는 전부 국힘에게로 갈뿐임

결국 국힘 입장에서도 어차피 민주당에서 받지 않으리라는 걸 알면서 대충 낸 법안이라는 말임


2. 이제 김미애 예시안의 허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김미애 예시안은 마치 일정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시를 볼 수 있고, 예시 합격 후 바로 변호사시험에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와 다름

고민의 흔적이 단 1도 안보이는 법안으로 대부분의 중요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만약 예비시험을 누구나 볼 수 있고 예비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아무런 교육 이수도 없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건 꿈같은 이야기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음

결국 과거에 박영선이 주장했던 대로 예시 합격자가 일정 시간의 교육이수를 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그것은 온라인이 될 가능성보다는 기존 로스쿨에 예비시험 합격자를 위한 별도의 단기교육과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음

예컨대 예시합격자 숫자를 300명으로 정한다면 국공립로스쿨인 서울대, 서울시립대, 충남로, 충북로, 강원로, 경북로, 부산로, 전남로, 전북로, 제주로 총 10개 로스쿨에 30명씩 배정할 가능성이 높음

이걸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이유는 일본은 신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1년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음

결국 로스쿨 3년 과정에 이론과 실무 모두 한꺼번에 때려박은 미친 불가한 과정인데 결국 사법연수원의 실무과정에 준하는 민재실, 형재실, 검찰실무, 검찰심화 같은 과목들만 단기적으로 예시합격자들을 교육하거나 10개 로스쿨에 나눠보내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임

그런데 결국 기존 로스쿨생들이 참여하는 실무과정에 예시 출신들을 끼워넣느냐 아니면 예시 출신들을 별도로 교육하느냐 하는 문제는 남음

결국 예비시험을 만든다 하는 것은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로스쿨 교육과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내용임

오신환의 예시안 같은 경우 예시합격자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게 하는 것이었는데 김미애 안은 그딴 것도 없음

나는 그냥 딱 보고 개병맛 법안이네. 안될 듯. 이 생각 했음

법을 만드려면 이것저것 타법안과 제도와도 연동해서 고민을 하고 촘촘히 짜서 제대로 된 법안을 내놔야 하는데 김미애의 법안으로는 아무것도 안됨



3. 결국 박영선의 예시법안이 각계의 의견을 들어 가장 타협한 법안이었음

그런데도 박영선안이 통과가 안됐다는건 절대 법조인 선발권을 로교수들이 뺏기지 않겠다는 것임

결국 로스쿨의 허구는 학토릿이라는 이상한 평가로 사법시험에 울타리를 쳐서 자기들끼리만 시험을 보겠다는 심산인데 박영선의 예시안은 예시 합격자가 3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치게는 하지만 학토릿이 아닌 순수법학시험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4. 결국 김미애의 예시안은 통과될리 없고 예시가 통과된다해도 법안 수정을 엄청나게 거쳐야 할거임.

결국 김미애의 예시안은 쇼에 불과할 뿐 고민의 흔적이 단1도 없는 미완성 법안이고 결국 수정하게 되면 국힘이나 국힘 지지자들은 왜 원안대로 안가느냐며 반대할게 뻔하지

애초에 완성된 법안이 아닌데 어떻게 원안대로 가는데?

결국 예시를 만든다해도 일본식으로는 안될거란 말임

합의라는건 결국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학토릿 아니고 순수하게 실력으로 법조인 될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양보할 필요는 있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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