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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큐슈에서 먹은 음식들 보고가(스압주의)
21~24일 3박4일간 기타큐슈 여행하면서 먹은 음식들 사진 및 음식점 공유할게,, 기타큐슈 여행갈 계획인 사람들은 참고하면 좋을 듯 !21일 첫날이 일요일이여서 바로 가라토시장으로 달려감새우튀김이랑 초밥몇개 먹었는데 초밥 넣자말자 바다향이 퍼지더라 ㅋㅋㅋ 돌아다니다 몇개찝은거여서 가게는 따로 없슴 그리고 이전에 봐뒀던 라멘집 찾아갔는데 괜찮더라내가시킨건 매운 돈코츠라멘에 매운맛 2단계 / 3단계로 나눠져있는데 주인아주머니가 3단계는 엄청엄청 맵다하셔서 2단계로 먹음.... 그런데 2단계 별로 안매웠던거보니 매운거 좋아하면 3단계 츄라이 해도 될듯가게 정보 - Taito Ramen Taito Ramen · 4.4★(325) · 일본라면 전문식당일본 〒750-0007 Yamaguchi, Shimonoseki, Akamacho, 6−15 赤間一番街maps.app.goo.gl시모노세키에서 아카마신궁, 가이유칸 돌고 고쿠라 돌아와서 우오마치 상점가에서 바로 술마심,, 돌아다니다가 타치노미 아무곳이나 들어간건데 음식 맛은 괜찮았고 카운터 형이 계속 말걸어주셔서 재밌게 술마셨음,,술 종류도 많고 음식 종류도 꽤 되어보이던데 혼자 여행와서 심심하면 가보셈 ㅋㅋ가게 정보 - スタンド福助 スタンド福助 · 4.3★(97) · 스탠드 바일본 〒802-0006 Fukuoka, Kitakyushu, Kokurakita Ward, Uomachi, 2 Chome−1−9 谷口ビル 1Fmaps.app.goo.gl위 가게에서 두잔쯤 마시고 야키토리가 너무 땡겨서 돌아다니다 찾은 곳인데 가격 괜찮았고 술도 맛있었음,, 두번째 사진 꼬치 10종이 1100엔 정도였던걸로 기억함 야끼토리로 배채운건 이 날이 처음이었음 ㅋㅋㅋ가게 정보 - 焼鳥本陣みかげ通り店 焼鳥本陣みかげ通り店 · 4.3★(70) · 꼬치구이 전문식당일본 〒802-0006 Fukuoka, Kitakyushu, Kokurakita Ward, Uomachi, 2 Chome−2−17, First B'', 2Fmaps.app.goo.gl둘째날 아침에 탄가시장 돌아다니다가 들어간 음식점이었는데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셨음규동+미니우동 세트로먹었는데 나는 맛있게 먹었음. 근데 구글 리뷰보니 위생관리가 안된다는 내용이 많던데 이런거 많이 신경쓰는 사람이면 안가는게 좋을듯 ㅋㅋㅋ가게 정보 - ぼくの店 Bokunomise · 3.0★(38) · 우동 전문점3 Chome-1-15 Uomachi, Kokurakita Ward, Kitakyushu, Fukuoka 802-0006 일본maps.app.goo.gl아래는 가와치후지엔으로 이동하기 전에 커피 한 잔하려고 주변 가페 들어갔는데, 다른테이블에서 전부 나폴리탄? 스파게티 먹고있어서 나도 시켜서 먹음 ㅋㅋㅋ케첩 + 치즈 + 계란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별로 배고픈 상태가 아니였는데도 굉장히 맛있게 먹음... 근처 지나가게 되면 꼭 먹어보셈,,,, 강추함가게 정보 - Vivo Vivo · 4.5★(248) · 카페2 Chome-6-15 Muromachi, Kokurakita Ward, Kitakyushu, Fukuoka 803-0812 일본maps.app.goo.gl오후 일정 끝내고 원래 봐둔 야키토리집 가려했는데 만석이여서 못들어감 ㅠ 근처 돌아다니다가 또뎅먹고싶어서 오뎅집 들어갔음여긴 나쁘진 않았는데 맥주랑 오뎅이 다른곳보다 조금씩 비쌌었던 것 같음,,대신 한국어 메뉴판 잘되어있으니 일본어못하면 가볼만 한 듯..?구글 평점,리뷰는 엄청 좋네,,가게 정보 -酒蔵大太鼓 사카구라 오다이코 · 4.3★(298) · 이자카야1 Chome-3-21 Kajimachi, Kokurakita Ward, Kitakyushu, Fukuoka 802-0004 일본maps.app.goo.gl그리고 술깰겸 파칭코 2시간 조지고 배고파져서 주변 서성거리다가 아래 가게로 들어감,, 여기에서는 데바사키&다시마계란말이 먹었는데 맛있더라 데바사키에 카레향 입혀서 구워줬는데 맛있었고 다시마계란말이도 짭조롬하니 둘다 술도둑이 따로없었음 츄라이츄라이가게 정보 - カクウチ 가쿠우치 · 4.3★(30) · 술집2 Chome-3-7 Uomachi, Kokurakita Ward, Kitakyushu, Fukuoka 802-0006 일본maps.app.goo.gl사진은 따로없는데 위 가게에서 나오고 근처 바에서 안주없이 술 다섯잔 마셨더니 속쓰려서 온 우동집임 24시간 운영하는 가게길래 별 기대안했는데 진짜 존나맛있더라.. 취해서 속이 별로 안좋았는데 토인마냥 먹음 ㅋㅋㅋㅋ 이거 덕분에 다음날 숙취펀치 좀 약하게 맞았다..가게 정보 - 資さんうどん魚町店 스케상우동 우오마치점 · 4.1★(3569) · 우동 전문점2 Chome-6-1 Uomachi, Kokurakita Ward, Kitakyushu, Fukuoka 802-0006 일본maps.app.goo.gl셋째날 아침은 호텔 조식으로 간단히 때우고 바로 모지코 레트로 ㄱㄱ함야끼카레 겁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꾸득한게 맛있더라.. 이곳도 주변 돌아다니다 들어간건데 맵기 따로 조절안되는 대신에 청양고춧가루 있어서 본인 취향대로 조절가능하고 2층에 흡연실있었어서 개인적으로 좋았음..주변에 コガネムシ라는 카레가게도 엄청 유명한거같던데 다음에 가면 가봐야겠다..가게 정보 - ミツバチカレー ミツバチカレー · 4.5★(307) · 일본식 카레 전문식당2-14 Minatomachi, Moji Ward, Kitakyushu, Fukuoka 801-0852 일본maps.app.goo.gl이날 저녁은 또끼토리,또뎅 먹으러감 ㅋㅋㅋㅋ 원래 둘째날 가려했던 곳인데 셋째날에 오게됐네.. 이번 여행동안 먹은 야키토리중에서 이 가게가 제일 맛있더라,, 소금간도 적절하게 되어있어서 감칠맛 느껴지고 타레도 맛있었음.. 오토시로 생야채모음&고기양념? 같은걸 주는데 훌륭했음.. 나는 야키토리,오뎅만 먹었지만 사시미같은 해물요리도 종류되게 많았으니 가게되면 먹어보셈,,, 가게 정보 - 巌流 간류우 · 4.0★(92) · 이자카야1 Chome-6-8 Kajimachi, Kokurakita Ward, Kitakyushu, Fukuoka 802-0004 일본maps.app.goo.gl긴 글 읽어줘서 고맙워,, 글 쓰고보니 3일간 야끼토리/오뎅집만 엄청갔네 ㅋㅋㅋㅋㅋ3일간 비도오고 날씨도 쌀쌀했어서 저 두개가 너무 땡겼었음,, 사진 정리해서 기타큐슈 여행 후기도 올릴테니 많이들 봐줘잉
작성자 : 에노덴고정닉
충남에 이어서 서울시도 학생인권조례폐지
- 관련게시물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확정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공포 이후 12년 만이다. 전국에서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앞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로 회부했다.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락, 지난해 3월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대신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 19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모두 사임하며 국민의힘만 남았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특위는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차례로 제정됐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중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48명 중 34명이 찬성, 14명이 반대했다.우와우- 조국당 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강경숙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시대 역행…학교인권법 발의" (네이버 링크)ㅇㅇ- 속보) 서울 급식들 '낭만의 시대' 입갤ㅋㅋㅋㅋㅋ이제야 나라가 좀 바로 서는 것 같네요 후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시키려는건 체벌 부활 의도가 아니라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9.21.>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4.>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일하는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일하는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3.28.>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게 큽니다읽어보면 대충 이해될거임.그래서 만만히 볼게 아니라 법으로 박아버려야함
작성자 : 고추안서요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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