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박민우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돈'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MC몽은 이미 앞선 세 번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태다.
12일 열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 재판에서 MC몽은 다시 한번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MC몽의 진술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종현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과 관련되고, 안성현, 강종현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은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진술은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MC몽은 앞서 세 차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300만원씩 두 차례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MC몽은 지난 5일 법원에 공황장애 등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는 MC몽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성현 피고인이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종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일정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고 담보로 현금 20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안성현 피고인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종현 피고인으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성현 피고인은 "이상준 피고인이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종현 피고인을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MC몽의 지속적인 불출석과 영상 증인신문 요청은 재판 진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MC몽의 진술 필요성과 공황장애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진행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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