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한경숙 기자] 정부는 전공의 부족으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들의 치료가 어려워지자 9일부터 일부 만성질환에 대해 검사를 생략하고 바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치매, 만성편두통 등 일부 만성질환은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형병원 진료가 축소되면서 필요한 검사를 제때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한 번에 30일 이내의 분량만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 일수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부는 국민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이 도수치료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의사가 몰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또 한시적으로 합법화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2700여 명 추가로 충원해 1만1700여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현재 상급종합병원(3차병원)과 공공의료원에 5000여 명, 종합병원(2차병원)에 40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달 중순부터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조속한 시일 내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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