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박민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료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로부터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스스로 저질러 놓은 의대 증원 부족 문제로 인해 현재의 보건의료 위기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해결책이나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가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복지부 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외국에서 취득한 의사 면허로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료계, "단세포적 탁상행정, 국민 건강권 무시"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번 조치를 "단세포적 탁상행정"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는 개정안"이라고 꼬집었다. 의료 행위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쉽사리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아니며, 의사 소통이 어려운 외국 의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또한 "외국의 어떤 의사가 원가 보전도 되지 않는 초저수가 보험제도 아래 판사들의 법봉에 휘둘리는 의료 현장에서 의사로 일하고 싶어하겠는가. 비의도적인 의료 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나라에 누가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대 정원 증원 논리 무너뜨린다는 지적도
이들은 또한 외국 의사를 수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복지부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논리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외국 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을,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나선 데 대한 정부 당국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계, "강력 반대, 결자해지의 자세로 현 사태 해결 총력하라"
대한내과의사회는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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