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김진우 기자] 지난달 8일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아들이 받은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회'에 속해 있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곽 전 의원과 아들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5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MBC '퇴직금 50억원과 무죄 판결'에서는 판결문을 분석하고, 사건의 이면을 심층 취재했다.
제작진은 '뉴스타파'와 협업을 통해 '정영학 녹취록'의 음성파일을 확보해 공개한다. 이 음성파일에는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전달하도록 모의한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김만배씨가 고위공직자 및 법조인들과 친분이 있는 관계를 활용해 대장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청탁한 정황도 담겨 있다. 당시 청탁에 대한 보답으로 거액을 지급하기로 한 인물들을 지칭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곽 전 의원도 언급된다.
과 '뉴스타파'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이들을 직접 찾아가 추적한다. 방송은 오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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