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유부남과 불륜을 일삼고 아이까지 임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불륜 남성의 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배우 하나경이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현재 '소혜리'라는 활동명으로 인터넷방송인(BJ)으로 활동중인 하나경은 19일 자신의 채널 공지 사항에 "이것저것 개인적인 일로 준비할 게 많네요. 그리고 증거 없는 소문들 믿지 마세요. 전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근황을 전하면서 "상대방의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 같은 입으로 언론플레이 하는 거 보니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 뿐"이라며 후속 대응을 시사했다.
부산지법 최근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이날 불륜 남성의 부인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나경과 자신의 남편 B씨가 2021년 말 유흥업소에서 만나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하나경은 지난해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씨의 아이를 가졌고, B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하는 등 이혼 진행이 지지부진해지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와 혼외 임신 사실 등을 알리는 한편,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하나경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유부남임을 만남 초기에는 알지 못했지만,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후엔 임신 사실을 알리고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연락을 했을 뿐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나경은 판결 전 탄원서를 통해 "B씨가 이혼하고 온다는 말에도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B씨와는 인연을 끊기 위해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터인데도 제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B씨의 거짓말, 그리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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