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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출산이 옳은이유ㅡ 보육교사 고소미 대처법앱에서 작성

ㅇㅇ(118.37) 2024.04.19 17:49:31
조회 65 추천 0 댓글 0

보육교사 선생님 경찰조사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많은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이겠지만,

어린이집은 원아들의 연령이 어린 경우가 많은 만큼

돌봄과 훈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신체접촉만으로도

쉽게 아동학대로 오해 받아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들어 원아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는 것도

아동학대로 잘못 비춰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원아가 밥을 거부하여 먹이지 않고 그대로 귀가시키면

역으로 아동방임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동학대는 훈육과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영역입니다.

어디까지가 아동학대고, 어디까지가 훈육인지 판단을 내리기에

난해한 경우가 많아서 법원에서도 행위 자체만을 놓고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오해로 아동학대 혐의를 입게 된 보육교사 선생님은

첫 번째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Q.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떻게 아동학대를 판단할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은 그 행위 자체보다는 아동의 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의도,

행위의 강도, 행위자와 아동의 평소 관계, 행위 전후의 전반적인 사정, 행위 직후 아동의 반응,

그리고 다른 교사나 다른 아동들의 반응 등을 모두 살펴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특히 보육교사 선생님의 ‘행위의 의도’를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동기가 무엇인지가 매우 높게 반영됩니다.




보육교사 선생님,

아동학대 경찰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즉, 경찰조사에서 실언을 할 경우 재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발언을 하거나,

실제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아이는 평소에도 행동이 미운아이에요!”라는 등의

말을 하여 아동학대 ‘아동학대 고의+범행동기有’가 그대로 인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평소 아동과의 관계가 우호적이며, 보육교사의 평소 성행이 바르고

개선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과’하기

무조건 사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보육교사 선생님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자 학부모에게 사과 발언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과는 아동학대 행위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반성하지 않는 모습

반대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난 아무것도 안 했으니 더 이상 묻지말라”

식의 진술을 일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CCTV나 녹음파일 등에서 드러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다소 부적절한 훈육방식을 사용한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학대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훈육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피해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원래 문제가 많은 아이에요~” 라는 식으로 피해아동이 평소 문제가 많다는 발언도 삼가여야 합니다.

이런 발언은 보육교사가 평소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고,

그런 마음이 아동학대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아동학대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평소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미워하여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을

명시하며 범행동기가 불량하다는 취지로 무거운 처벌을 내린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아동이 평소 다른 아동들을 괴롭혀 다른 학부모들이

불만사항을 이야기 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동학대 무죄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사안마다 대응방식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아동학대, 어린이집 사건 변호사와 논의 후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보육교사 선생님, 아동학대 경찰조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CASE 1. 아동학대 인정 ▶ 처벌수위 ↓

법원의 아동학대 판단기준과 판례 등에 비추어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의 아동학대 판단기준은 일반인의 상식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학대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CASE 2. 아동학대 인정 X ▶ 무혐의 주장

아동학대 판단기준과 판례 등을 검토한 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동학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판단기준을 집중적으로 주장할지 정해야 합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소한 발언도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경찰조사 진술 전 아동학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주의사항을 숙지하거나,

변호사를 대동하여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실제 승소사례

어린이집 원장님+보육교사선생님 아동학대 불기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실제 사례


이 사건은 원생 학부모의 신고로 시작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만 2세 원생이 밥을 먹지 않자 억지로 먹혀 토하게 하고

토한 음식을 다시 먹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보육교사들은 원생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혐의로

원생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원장님과 보육교사들은 입건된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심각함을 느끼고 조기현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어떻게 했을까?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적 처벌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반드시 무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즉시 CCTV를 확보하여 원장님의 행위는

정상적인 식사지도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아이가 토한 것을 억지로 다시 먹이게 한 점이 없었다는 점,

보육교사들의 행위는 다소 과하게 보일지라도 행위 전후의 정황과

피해아동의 반응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과정에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는?


검사는 조기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입건된 원장님과 보육교사들 전원에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장님과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혐의를 벗게되어

어린이집과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도 모두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원생의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사건은 형사 및 행정과 향후 있게되는 민사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반드시 어린이집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가장 올바른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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