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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모바일에서 작성

(115.137) 2014.02.03 15: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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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대사전

초상권

right of likeness, 肖像權

자기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 타인이 사생활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인격권적인 것과, 유명인의 초상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단·무보수 사용을 금지하는 재산적인 것의 2가지가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초상을 본인의 동의없이, 특히 영리상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된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에는 이러한 초상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 있다. 그밖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비록 초상권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나, 그대신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초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로 간주하여 처벌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얼굴은 이름과 마찬가지로 지적 권한(인격권)에 속한다. 남의 이름이나 사진을 함부로 쓰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 왜냐하면 탤런트의 얼굴은 곧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목적이 상업용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예외에 속한다. 초상권이 프라이버시의 자유권에 귀속되고, 프라이버시의 자유가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임과 같이, 보도사진의 취재와 공표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에 귀속되어 이 또한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두개의 기본권은 경우에 따라 상충되는 수도 있게 되며, 그러한 경우에는 비교 형량의 원칙의 적용이 불가피해진다. 공적 인물이나 초상권은 보도의 자료로 제공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이들 공적 인물 또는 뉴스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초상권의 제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어야지 단순히 흥미본위로 공적 사항에 관계없이 제공하거나 흥미거리로 공표함으로써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거나 그를 모욕하는 인상을 주어, 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1982년 미국연방고등법원이 ABC-TV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루비 클라크라는 주부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이 주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초상권과 사진 보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킨 예가 있다. 이 사건은 1977년 4월로 소급해 올라가는데, 그때 ABC-TV가 방영한 한 다큐멘터리의 장면에서 ‘거리에서 창녀의 대부분은 흑인’이라는 해설과 함께 거리를 오가는 3명의 여인들을 화면에 담아 방영한 데서 발단이 됐다. 이 부인은 그중 세번째의 여인으로 비추어져서 주위로부터 창녀로 오해받아 멸시당했는가 하면 직장도 잃게 되어, ABC방송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ABC측은 이 부인을 창녀로 시사한 일도 없고, 또 작품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영상에서 제작자가 그녀를 창녀로 그리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ABC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법원은 언론의 특권에 관해서도 그것이 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클라크 부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7월 23일 서울 민사지방법원이 본인의 동의없이 사진을 낸 책을 판금한다는 최초의 초상권 침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적 인물이나 공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사진 취재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중 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공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경우, 자기의 초상권이 제한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으로 규제하는 것들, 즉 소년법이나 가사심판법을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의 대상자에 대한 사진 보도에 관해서는 소년법(제16조)이나 가사심판법(제8조)의 법문에 명확한 금지 규정이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그밖에도 한국신문윤리강령 실천요강에도 있듯이 봉변을 당한 부녀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해서도 안된다. 또 법정 내에서의 촬영금지 규제에 대해서도 크게 유의해야 한다. 즉 외국의 예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법원조직법으로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촬영, 중계 방송 등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2년 3월 10일부터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서는 법정 내에서 촬영하고자 할 때, ㉠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소송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적 측면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허가할 수 있고 ㉣촬영은 개정전에 한하며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촬영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정 내에서의 질서유지와 소송당사자의 인권 존중이라는 견지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나, 그 중 소송 당사자로부터 실질적 동의를 받는 방법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의 해석 문제 등은 실무상으로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사진 보도와 초상권의 문제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로 보통 사람이 사건의 목격자이거나 제보자가 됐을 경우 그의 초상권의 보호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자기의 이름과 함께 초상이 공표됨으로 해서 인격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도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진 보도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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