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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의 진짜 내용모바일에서 작성

닉넴고정(118.41) 2014.02.21 17:54:22
조회 633 추천 2 댓글 3

한국과 세계의 나라들은 북한과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간 교류를 해야하고 또한 시민단체 등의 민간교류 기회를 증가시켜야 한다

민간교류 기회를 가로막는 여러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고 특히 법적인 장애물인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원을 핑계로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불순한 목적을 버리고 무조건적으로 지원해야한다

한국 전쟁에 관계된 국가들은 고위급 정치회담(6자회담재개)을 개최해야하며 최종적으로 평화협정(북미 평화조약, 종전선언)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핵심을 가리기 위하여 이름만 북한인권 보고서라는 게 드러남.

유엔이 북한의 오래된 주장을 그대로 보고서로 만들어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고 있음

밑에 보면 내가 2월 16일날 올린 북한 인권조사에 관해 적은 글이있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남북 인적 교류·인도적 지원
권고… 북 왕래·접촉 막는 장애물 없애야

경향신문 2014.02.18

ㆍ보고서 중 간과된 내용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1년간 조사해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에서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자행되고 있으며,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 지도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 조사위 보고서의 권고들 가운데 언론 보도에서 간과된 내용도 있다.


▲ 한국전 마칠 평화협정 준비
‘헬싱키프로세스’ 예로 들며 교류·협력 논의 병행 권고

조사위 권고에는 남북한 간 화해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대화, 문화·과학·스포츠·경제개발 등의 영역에서 국가와 시민단체들의 인적 교류 기회 증가, 인도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위는 남북대화가 스포츠 행사나 학술 교류, 북한 젊은이들에 대한 장학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학생 교류, 적십자사 등 시민단체 간 교류, ‘자매도시’ 결연 등을 통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교통과 통신망의 복원을 권고했다.

조사위는 또 “북한과 다른 나라들은 여행과 접촉을 범죄화하는 조치들을 포함해 인적 접촉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이 권고 문구에 대해 “북한 정권이 자국민들을 통제하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북한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도 겨냥한 얘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위는 “각 국가들은 식량과 다른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경제적·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인도적 지원은 차별금지 원칙을 포함해 인도주의 및 인권의 원칙에 따라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조는 방해받지 않는 국제 인도주의적 접근과 모니터링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에만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조사위는 권고사항의 맨 마지막에 “한국전쟁에 관여된 각 국가들과 유엔은 고위급 정치회담을 개최하는 조치들을 밟아나가야 한다”면서 “이 회담의 참가국들은 합의에 이를 경우 유엔헌장의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전쟁을 평화적으로 정리하는 협정을 비준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지역의 각 국가들은 협력을 강화하고, 헬싱키프로세스 같은 사례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헬싱키프로세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동맹의 35개 회원국들이 유럽의 안보협력을 위해 1975년 체결한 헬싱키협약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군사 분야의 신뢰 구축, 경제, 과학기술 및 환경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그리고 인도주의 교류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며 신뢰를 쌓은 끝에 동유럽 체제 전환으로 이어졌다.

북한 인권의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교류·협력, 인적 접촉의 장애물 제거, 인도적 지원, 평화체제 논의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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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인권 상황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를 권고하기로 한다고 발표.

최종보고서 내일인 17일날 발표.

근데 참으로 신기한게 국정원이 간첩조작했다는 증거가 밝혀짐.

그것도 중국의 공문서 위조해서 열받은 중국이 직접 조사한다고 한국에 협조하라고 통보함.

그리고 오늘 민변과 참여연대등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정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의견서 전달함.

내 생각에는 앞으로 북한인권문제가 언급되면 될수록 한국의 심각한 인권문제가 튀어나올 것임.

안현수 귀화는 작게는 한국 스포츠계의 비인간성을 낱낱히 까발리는 효과지만 목적은 한국사회전체의 인권문제를 국민 스스로 깨닫게 하는 효과임.

염전노예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은 아직 노예가 있다는걸 알려주는 사건.

안현수, 국정원, 염전노예 사건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음.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한국이 비인권적인 나라인지 까발리는 효과가 있음.

즉 정부전체가 의도적으로 간첩만드는게 몇십년전의 독재시절에 발생한게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국민전체가 깨닫도록 하는것.

몇년전부터 계속 과거의 간첩조작사건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다시 재심 받아서 계속 무죄나오고 피해보상 받고 있음.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새누리당이 다시 나라를 장악했는데 이런 판결이 나는건 비정상적인 현상임.

뭔 말이냐면 한국 내부에서 스스로 잘못된 과거를 밝히는 동력이 발생한게 아니고 한국 외부에서 동력이 발생해서 그 힘에 밀려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음.

왜 북한인권문제가 본격적으로 문제되는 지금 희한하게 한국 인권문제가 튀어나올까?

아마 이해하기 아주 힘들것임.

북한인권문제는 쑈고 실은 한국인권문제가 진짜라고 보는게 나의 시각임.

정세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두 자기도 모르게 연기하고 있음.

한국 권력자들중에 현재 어떤 영화를 찍고 있으며 감독이 누구인지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자가 몇명이나 될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국정원 문제' 의견서 전달

연합뉴스 | 2014.02.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국내 5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면의견서를 보내 한국의 정보기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책임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국정원 관련 제도와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2010년 유엔 반테러 특별보고관이 발표한 국가정보기관의 모범 관행에 대한 국제기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의 국가보안법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정치 개입, 행정부·사법부·국회의 민주적 통제장치 미비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한국 정부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국정원 수사권 폐지,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을 권고했다.

참여연대는 "다음달 3∼28일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의를 앞두고 서면의견서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 자격을 가진 단체인 참여연대 및 민변 등의 공동의견서 형식으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특별협의지위란 이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는 NGO에 부여되는 지위로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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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북한 인권문제 해결 촉구

연합뉴스 | 2014.02.16

16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과 북한 동포 구출을 요구하고 있다. 20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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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조사위 "북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해야"(종합2보)

연합뉴스 | 2014.02.15

최종보고서 17일 발표…"반인도범죄 자행" 결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반(反)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가 어떤 후속조처에 나설지 주목된다.

AP통신은 위원회가 최종보고서에서 "권한을 보유한 국가적 혹은 국제적 사법기관이 범죄 수사에 나설 만하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위원회는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책임을 묻는 작업을 지원할 조직(structure)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를 통해 위원회는 굶주린 주민들을 상대로 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절멸'(extermination)과 한국·일본인의 광범위한 납치 등 다수의 범죄 증거를 확보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의 정책과 결정을 통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런 결정이 많은 주민이 기아로 목숨을 잃는 상황을 악화시킬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인권 탄압으로 살해, 노예화, 고문, 투옥, 성폭행, 강제 낙태, 성폭력, 강제적 이동, 강제실종, 그리고 정치·종교·민족·성별에 따른 박해 등을 언급했다.

북한 정권에 가족이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바탕으로 차별을 가하는 이른바 '성분' 제도와 북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처형도 거론했다.

더불어 북한의 지난 1990년대 대기근이 당시 김정일 정권의 주장대로 자연재해 탓이었는지, 혹은 잘못된 국정운영에 일부 기인했는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해 개인의 책임 여부를 상세히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AP통신은 위원회의 최종보고서 공식 발표에 앞서 내부자로터 이런 내용의 결론 요지를 입수했다며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도 보고서의 주요 결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해 3월 COI를 구성, 약 1년간 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특히 COI의 보고서 내용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ICC에 기소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끌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 이제까지 나온 가장 권위 있는 기술이나, 실제로 사법 절차를 밟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ICC 설립 근거가 된 로마규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COI가 ICC에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회부할 수 없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하더라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COI의 최종보고서는 오는 17일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된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뉴욕 소재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대변인은 "우리는 반인륜 범죄에 관한 COI의 근거 없는 결론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이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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