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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아자씨한테 찌질대는 쉐캬.

MNB 2005.05.21 10:13:15
조회 78 추천 0 댓글 1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 누구든지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임신을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3. 미성년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배아생성의료기관) ①인공수태시술을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보관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배아생성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는 때에는 정자제공자․난자제공자․인공수태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이하 “동의권자”라 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아 생성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배아의 보존기간 그 밖에 배아의 보관에 관한 사항   3.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   4. 임신외의 목적으로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5. 동의의 철회, 동의권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동의를 위한 동의서의 서식 및 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기) ①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존기간으로 한다.   ②배아생성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도래한 배아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배아를 폐기하여야 한다.   ③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배아의 폐기 절차 및 방법, 배아의 폐기에 관한 사항의 기록․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잔여배아의 연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체외에서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잔여배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권자로부터 해당 목적으로의 이용에 대하여 새로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불임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2.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 제18조(배아연구기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잔여배아를 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배아연구기관(이하 “배아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아연구계획서에는 배아연구기관 내에 설치된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배아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기준 및 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잔여배아의 제공 및 관리) ①배아생성의료기관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배아연구기관에게 연구에 필요한 잔여배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배아의 제공절차, 경비의 산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배아연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여배아를 제공받은 후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잔여배아의 폐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연구기관”으로 본다. 제21조(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의 준수사항) 배아생성의료기관과 배아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에 기재된 목적으로 배아를 취급할 것   2. 잔여배아의 보관․취급․폐기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3. 배아연구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행하여지는 연구로 인하여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절 체세포복제배아 제22조(체세포핵이식행위) ①누구든지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목적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 및 연구) ①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잔여배아”는 “체세포복제배아”로 본다. ..라거든? 아무거나 수정시켜서 핵 빼내고 하는게 아니거등-ㅅ-? 식고 쳐자라. 니 아들이 불치병걸리면 기도의 힘으로 치료하덩가. 짤방은 횽아가 태릉가서 25m 권총사격한 사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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