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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 질문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17.10.02 14:35:46
조회 173 추천 0 댓글 3

과형상 일죄인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해야한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한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된다.

둘 다 수죄로 공소시효 결정한다는거 아닌가요?
왜 첫번째껀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두번째껀 중한형에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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