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783d 폐기할 이유가 전혀없음 ㅇㅇ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03) 2024.04.18 11:43:45
조회 206 추천 0 댓글 7


해외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img src='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alt=''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799999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middle;'>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img src='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alt=''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799999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middle;'>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img src='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alt='규제' style='line-height: 20.799999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middle;'>「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img src='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alt=''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799999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middle;'>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img src='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alt=''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799999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middle;'>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1. 해양수산부장관이 <img src='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alt='규제' style='line-height: 20.799999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middle;'>「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img src='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alt='규제' style='line-height: 20.799999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middle;'>「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img src='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alt=''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799999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600px;'>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img src='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alt='규제'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799999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600px;'>「관세법」 제235조제1항).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img src='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alt=''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799999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middle; max-width: 600px;'> 짝퉁 등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직구 팁」(인천세관 특송국, 2020. 11. 16. 발행) 8p].





※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시 확인해야 할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식물, 수산물, 축산물 및 식품을 수입할 경우의 검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수출입 검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공지 컴퓨터 본체 갤러리 이용 안내 [70] 운영자 22.12.13 44342 77
4449690 당근 한번 봐주실수 잇나요 바바바바바마(223.62) 12:30 3 0
4449689 스피커는 KEF R3 META 아렌달 서브우퍼12인치붙이면종결임 ㅇㅇ(37.19) 12:29 6 0
4449688 범죄자 선발대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 대선 투표결과를 실시간 보도해 컴갤러(110.47) 12:29 3 0
4449687 메인보드 잘아는사람? 컴갤러(116.124) 12:29 4 0
4449686 7월말에 4090사도되냐? 컴갤러(218.238) 12:29 6 0
4449685 수냉쿨러랑 어항케이스추천좀 [3] 컴갤러(106.101) 12:28 9 0
4449684 알리 57x3d 핫바리 셀러한테 샀는데 벽돌오나? ㅇㅇ(182.220) 12:28 8 0
4449683 무적권 투표거부 컴갤러(110.47) 12:28 4 0
4449682 컴붕이 rx570 --> rx6600 으로 교체했는데 후기 [1] ㅂㅋㄹ(58.124) 12:27 20 0
4449681 명령에 흔들림없이 반응하는 개체는 컴퓨터와 문서로 명시된 법률로 족하다. 컴갤러(110.47) 12:27 4 0
4449680 형들 혹시 랜선 연결해도 인터넷 안되는데 우짬 [1] 리오파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7 9 0
4449679 라데온은 성능으로 쳐맞아야지 드라이버로는 이제 ㄱㅊ음 컴갤러(14.36) 12:26 11 0
4449678 흙수저특] 존나 투표함 컴갤러(110.47) 12:26 5 0
4449677 尹- 李 ‘1인당 25만원 지원금 [2] ✨+개 ㅎ9놈(211.177) 12:26 23 0
4449676 알리 램 왕은행이랑 주호 ㄱㅊ은편임???? [2] ㅇㅇ(106.101) 12:25 14 0
4449675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는 보안부팅 안해도됨? 주식은탄수화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5 7 0
4449674 컴 견적 고수 있나요 어디서 어떻게 사야되는지 팁 좀 ㅋ;; 컴갤러(211.168) 12:25 19 0
4449673 메인보드 어떤거 써여할까요.. 컴갤러(58.79) 12:25 9 0
4449672 차은우를 빨다뇨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5 17 0
4449671 촉법소년 근황.jpg [1] ㅇㅇ(221.160) 12:24 29 0
4449670 투표 빌런 <~ 요즘은 의외로 존경... 온몸이 투표를 거부하게 되는구나 컴갤러(61.102) 12:24 5 0
4449669 존나 잘생긴 사람한테 어울리는 컴 추천 좀 [3] ㅇㅇ(106.102) 12:24 16 0
4449668 amd그래픽카드 원래 프리징현상있음? [6] 컴갤러(211.107) 12:24 23 0
4449667 투표 진짜 왜하는거냐? 즉시 투표 행위를 중단하라. 투표가 범죄다. 컴갤러(61.102) 12:23 5 0
4449665 투표하라는 놈들이 어떤새끼들인지 말안해도 알제? 컴갤러(61.102) 12:23 5 0
4449664 일반인은 닷넷? 이거 머 설치하면 되냐 컴갤러(112.169) 12:22 9 0
4449663 와 레드데빌 실물로 보니까 진짜 이뿌넹... 이치노세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2 13 0
4449662 인텔 씨피유 좋은거 아님? [1] 컴갤러(211.198) 12:22 11 0
4449661 7500f랑 1070쓸꺼면 500w로도 ㄱㅊ??? [5] ㅇㅇ(106.101) 12:22 25 0
4449660 요즘 스스디 왜 이리 비싸냐 [5] 김봉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2 40 0
4449659 알리 2달러할인 머임? [5] 컴갤러(112.150) 12:21 33 0
4449658 전라도 출신 애들은 어울리는거 아니다 컴갤러(121.149) 12:21 8 0
4449657 왜 씨발 개년글에 삼성좌는 없냐 ㆍ。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1 12 0
4449656 13 14세대 i9만 문제라며 왜케 호들갑이냐 [1] ㅇㅇ(120.17) 12:21 15 0
4449655 이거 견적 어떤가요? 컴갤러(211.46) 12:21 9 0
4449654 와꾸가 이정도는되야 잘생겼단소리듣는거임 [3] ㅇㅇ(218.153) 12:20 37 0
4449653 가정의달이라고 뭐 별로 큰 할인하는거 없지? 컴갤러(116.42) 12:20 7 0
4449652 커옵 질문 좀 [4] ㅋㅌㅊ(175.121) 12:19 20 0
4449651 보톡스 맞아본새끼있음?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9 19 0
4449650 투표가범죄 저새끼 걍 아이피보고 구별하면됨 컴갤러(110.47) 12:19 8 0
4449649 섹파 만든법 공유ㅎ ㅇㅇ(221.147) 12:19 8 0
4449648 근데 왜 칠팔삼디가 게이밍 킹이라고 깝치는거냐? [2] ㅇㅇ(121.172) 12:18 43 0
4449647 아틱 p12 p14 케이스 쿨러 귀신소리 들린다는건 그냥 뽑기임? [5] ㅇㅇ(125.177) 12:18 34 0
4449646 국힘당의 이번 전략은 전국민 투표 거부냐? 컴갤러(110.47) 12:18 8 0
4449645 난 거지라서 투표를 안해 컴갤러(110.47) 12:17 7 0
4449644 아수스 4060 듀얼 37이네 ㅋㅋ 사버릴까 [3] 컴갤러(183.107) 12:16 29 0
4449643 중고 3080 [4] 컴갤러(211.235) 12:15 30 0
4449642 컴퓨터 쓰다보면 가끔 모니터가 나가는대 [1] 컴갤러(58.125) 12:15 18 0
4449641 🌑투표를 해도 독제는 마찬가지다. 민주는 투표할때 뿐이고 일단 집권하면 컴갤러(110.47) 12:14 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