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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타진요 → 이중국적법 → 법안 → 정보통신법 → 방송법 → ?]

한마디(121.139) 2010.10.04 18:15:39
조회 89 추천 0 댓글 2





이번 타진요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익명성에 기대어 거짓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의 혼구멍을 내주고 싶다는 분노다.

하지만 난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을 가지고 있다.
분노는 이성적인 사고 과정을 마비시기고, 죄를 저지르도록 충동질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과연 그들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는지 조사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정보통신법률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면서, 뜻밖의 내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글은 이번 타진요 사건으로 생겨난 악플러에 대한 증오의 감정과
그 분노의 감정이 자칫 충동질을 일으킬 수 있는 실수의 관계에 대한 글이다.
(그러나 글을 쓰는 도중 의욕을 상실하였다.)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대중들의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한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 궤벨스

 


- 과정
정보통신법에 대한 검색을 하던 중, \'나경원 정보 통신법 개정안\' 이라는 키워드를 만나게 되었다.


- 참고
[2008-11-03  / 나경원의원등 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RC_J0X8O1T1E0M3S1Y1D5Q3V2U6M5F2O5


- 분석
2008년 10월 2일 故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났다.
사이버 폭력이 그 배경으로 지목되었고,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은 분노 수준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감이 조성되었고, 나경원 의원은 그에 맞게 정보 통신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충분히 공감을 얻을만한 내용이었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었으나, 애매모호하므로 언급하지 않겠다. (이 글을 쓴 이유가 아니다.)

 


- 과정
국회의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정보통신\' 으로 검색을 계속 진행하였다.

정보통신법 개정안에 대한 의안들이 많이 올려져 있었다.
그것을 보며 정보통신도 법률이 체계를 잡혀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계속 의안들을 훑어보던 중 조금 독특한 의안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들로 인하여 받았던 어떤 이상한 느낌이 이 글의 주제다.

 

- 참고
[2009-12-0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의안원문]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EC0AB125-DAE2-3EBE-6C64-573C695E4A22&type=0


내용中...

국회의장에게, 정부가 2008. 11. 28. 국회에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115조(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제2호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이하 ‘현행조항’이라 한다)는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의무가 부과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 사항을 개정안 제115조 제1항 제2호
(이하 ‘개정조항’이라 한다)에 규정하면서 그 내용을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하여 현행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유형별” 및 “10만 명 이상이면서”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산정 시 인터넷언론서비스, 포털서비스, UCC서비스 등의 유형별로 한정되지 않으며,
법률로 규정되어 있었던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 대한 하한선이 없어져 본인확인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정할 권한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되는 것이다.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의 각료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는 2003. 5. 28. ‘인터넷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통해 인터넷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위해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7개 원칙 중 하나로 익명성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온라인 감시로부터의 보호 및 정보․사상의 자유로운 표현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인터넷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직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에 필수불가결적인 기본권이기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와, 「헌법」제18조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익명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할 것이다.

본인확인제도를 통해 악성댓글이 확실히 감소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주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 게시판,
방송사와 언론사의 게시판 등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서 등록된 고유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야만 댓글을 달 수 있다.
그럼에도 악성댓글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사건들은 대부분 이들 공간에서 벌어졌다.
이 때문에 악성댓글은 익명성의 직접적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인터넷 게시판이 익명으로 운영됨으로써 나타나는 사생활 침해나 개인의 인격권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및 기술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본인확인제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컴퓨터 기술로 IP추적, 로그인 접속 기록 확인 등을
통해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회원정보나 인터넷 이용사실에 관한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하고 일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헌법」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며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개정조항은 현행조항에 있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에 대한 하한선마저 삭제하여
어떤 경우에 본인확인제도가 적용될 것인지를
전혀 가늠할 수 없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개정조항은
기본권의 제한 및 행사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분석
내용을 읽으면서, 뭔가 멍해지는 충격을 받았다.



 

- 과정
과연 정부의 정보통신법 전부 개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정부가 제안자인 경우에 대해서도 궁금)


- 참고
[2008-11-28  / 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ARC_G0A8C1T1M2M8N1T7M4F9U3V3Q9U1F5
[문서] -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64F4999C-64F5-D61F-DBFC-9A02917E029D&type=0


- 분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만을 보았을때, 과연 국가인권위원회의 내용들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조차 식별하기 어렵다.
일부 개정도 아니고, 전부 개정이라서 114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다 읽어 보는데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결국 GG!

국회를 잘모르는 내가 보았을때, 또 어리둥절한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라는 두리뭉실한 표면적인 의안을 내놓고,
심사할때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국회 시스템이다.

인터페이스와 구현을 잘 분리해 놓은듯(?)

 


- 과정
전부 개정법안 이라는 껍데기를 두고, 방송법이라는 알멩이를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다.


- 참고
11월 4일 -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 동시다발 개정 추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6

( 신문법 제15조 겸영금지 조항인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손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타인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 및 명예훼손분쟁조정 제도 개선’,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가’ 등의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방송겸영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도 시도될 예정이다.
현재 33%이하인 신문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소유 규제를 49%이하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이 포함됐다. )


- 분석
방송법 개정에 대한 뉴스들을 되돌아 보면서 심한 회의감과 박탈감을 느꼈다.

이렇게 노골적일 수 있는가?
이렇게 강압적일 수 있는가?

정말로 궤벨스를 신봉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 간의 이념 대립이 아니다.
어떠한 조직에서도 부유한 20과 부유하지 못한 80은 항상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신분 사회와 평등 사회 간의 이념대립이다.
난 부유하지 못한 80들 중의 일부가 신분 사회를 지지하는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기 힘들다.
(알고 지지 하는건가? 몰라서 지지한 건가?)


나는 부유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할 말 못하고, 차별 받고, 가슴 치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부유하지 못해도, 할 말은 하고, 존중 받고, 살맛 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부유하지 못한 80들은 먹고 살기에도 충분히 바쁘기에 관심 갖기도 힘들고, 잘 알지도 못하므로 정책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감시할 수는 없다.
조금만 더 신경써서 투표하자. (그 순간이 마지막 찬스다!)

 

ps.
글쓰다가 의욕 잃어서 지못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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