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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트럭 신고 결과.jpg
며칠전에 신고한 미친 트럭 시속 70구간단속 국도에서 1차로를 시속 75 크루즈로 달리던중 뒤에서 트럭이 비키라는 식으로 내 뒤를 바짝 붙으며 크락션을 존나울림. 근데 내가 무시하니깐 계속 크락션 울리다가 결국 2차로로 추월하는데 추월을 저딴식으로함. 그래서 저 트럭 뒤따라가봤는데 10분가까이 따라가면서 단한번도 차로변경할때 방향지시등 안켜길래 모조리 다 블박녹화해서 신고함 대충 정확히 찍힌게 위에꺼 포함 4건이고 특히 방향지시등말고 위에꺼는 난폭운전으로 신고했었음. 그런데 신고한날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저위에 영상 말고 비슷한거 더 없냐고 묻길래 저거 말고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영상밖에 없다고 말하니 경찰이 저런식으로 반복적으로 운전한 영상자료가 있어야 난폭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때릴수 있다고함. 난폭운전은 면허정지 사유라 저거 하나가지고는 난폭운전 처리 못하기에 저거는 교통법규위반 쪽으로 보내겠다고 해서 알았다고함. 결과물 4개 움짤건은 앞지르기방법 위반으로 8만원 과태료 부과 그리고 그이외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3만원 과태료 근데 위에 8만원 이후 연달아 3만원 또 연속 신고되어서 연속 법규위반은 교통경찰 시스템에 "범법차량 관리대상" 으로 접수됨. (예전에도 잘모르는 우리 회사 사람이 퇴근할때 맨날 같은구간에서 신호위반하는거 포착해서 한 3번정도 신호위반 신고 먹였더니 범법차량관리 들어가고 그뒤로는 신호위반 안하더라고) 글고 또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3만원 나머지 하나는 뭐 너무 연속으로 과태료 먹이기 좀 그런지 번호판 식별 어쩌고 하면서 끝남 총 8만원 + 3만원 + 3만원 해서 14만원 먹이고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넣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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