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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 절차 및 집시법

핫초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2.01.06 22:53:38
조회 1001 추천 4 댓글 5


이게 젤 명확하다.
내일은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 어쩔수없고
혹 더 진행할경우는 이거대로 처리하자ㅠㅠ

++ 추가내용

<H2 class=h_name>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EM class=h_name_sub> </EM></H2>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U>집회의 자유</U>에 대하여 공공의 <U>안녕질서</U> 유지를 위한 제한을 가하는 법률이다.


■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집시법상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그리고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시법에 의하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U>소요시간</U>을 포함),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과 연락처, 참가 예정 단체 및 참가 예정 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민원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경찰서 서장의 시위 금지ㆍ제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서 서장은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교통질서를 위해 필요할 경우, 금지된 집회거나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일 경우, 주거지역에서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호를 요청할 경우 해당지역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집회 신고가 2건 이상 들어왔을 때 그 목적이 상반되거나 서로 방해된다고 인정된 경우 뒤에 접수된 집회나 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을 악용, 자신들과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려는 곳에 미리 집회신고를 냄으로써 상대방의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의 효과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금지된 집회 및 시위

집시법에 의해 집회 및 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는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②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와 직접적인 위협을 명백하게 받게 되는 집회 또는 시위이다.


■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아래 나열된 곳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

<U>국회의사당</U>,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②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③ 국무총리 공관
④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단,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의 경우 2003년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간 인근의 집회나 시위 금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옥외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도록 집시법이 개정되었다.

-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U>대규모</U>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 야간집회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금지된다.
단, 집회의 성격상 <U>부득이</U>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 기타 금지 조항

② 폭행 방화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동은 할 수 없다.
③ 총포·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석괴 기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는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질서<U>유지선</U>(Police Line) 제도

집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U>유지선</U>을 설정할 수 있다.


<U>개정안</U> 신설 혹은 변경사항(2004.3.1)

① 신고된 집회ㆍ시위가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U>안녕질서</U>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ㆍ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학교시설과 <U>군사시설</U> 주변의 집회를 경찰당국이 금지통고할 수 있고 집회가 교통소통에 방해될 수 있다면 주요 도로에서 행진을 경찰당국이 금지통고할 수 있게 된다.

③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인근에서의 집회ㆍ시위가 단서조항에 적합할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④ 확성기 등 기구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U>소음기준</U>인 80데시벨을 넘으면 주최단체는 주변 기업, 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고 관할경찰관서장은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경찰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등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60데시벨이고 집회 장소가 차량이나 사람들의 소음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다수의 집회가 법적 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연뮤덕질하면서 법도 공부하게된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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