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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한 김포공항 불법택시에 대해..araboza
바쁘게 살다 요즘 김포공항 불법택시인 명 모씨가 다시 핫하길래 이 차의 역사를 써봄. 우선 난 서울역이나 인공, 각종 공연장 등 불법택시를 취미로 고발했었던 사람이고 외국인 등쳐먹는 법인택시 기사 면허취소시키기 1회 이태원 중심으로 활동하는 자가용불법택시 뛰어서 추격한다음 유죄판결 받게하기 1회 불법택시 잡다 폭행 피해 1회, 특수협박 1회 ...의 경력이 있음 아무튼 요즘은 바빠서 못하지만 취미로 자주 나가서 보다보니 어떤 차들이 어디서 어떻게 영업하는지 어쩌다보니 알게됨 https://m.dcinside.com/board/transit/905014 우선 오늘 알아볼 차는 위 글쓴 갤러가 민원넣은 그 차량 맞고, 명**이라고 이름까지 알려진 유명인사임. 참고로 저 인물은 나랑 관련이 있는데 예전에 카니발로 불법택시 할 때 나랑 말다툼 3회, 나에게 차로 밀어버리겠다 협박하여 특수협박으로 송치 1회 등등... 나랑 1대1로만 보아도 매우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음;;; 해당 사건에 대한 글은 내 2023년즈음 교갤 글에 있을텐데... 오래되서 찾기가 너무 힘드네 일단 저 불법택시 운전자(아래 명 모씨)의 찬란한 역사를 알아보자. 명 모씨의 희망찬 운전직 입문(?)은 아마도 콜밴인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기사가 삭제된 것 같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확인 되었던 기사. 인천공항을 위주로 콜밴을 버스정류장에 무단으로 세워두고, 여객을 유치한 행위와 관련해 사건이 있던걸로 보임. 이 외에도 현재는 기사 검색조차 안되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공항에서 '명 모씨'가 주차관리요원을 폭행했다 등등 몇몇 내용이 있었음. 대충 2017년도까지는 콜밴 기사로 뉴스에 종종 등장했던듯? 이후 뭔 짓을 하다 화물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건지(뇌피셜) 자가용 자동차로 나타나게 됨. 콜밴 당시 등쳐먹으면서 돈 좀 땡겼는지 벤츠 E클래스로 나타남. 물론 그것도 E220d긴 하지만...ㅋㅋㅋ 사진의 '363로1***번호를 잘 기억하고 있어봐. 이런 글은 19년도부터 택시 커뮤니티에서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고 확인된 바로는 - 차량 옆에 '공항택시' 표식 붙여두고 배회영업;; - 공항버스 정류장, 호텔, 서울역 등 주요 거점지를 중심으로 차를 세워두고 여객을 유치함 - 꼴에 벤츠;;;라고 승객 골라받음 등등임... 차량만 벤츠일 뿐 하는짓은 지금과 같았고 그나마 알 수 있는점은 주로 영업방식이 서울-공항을 왔다갔다 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약 2년간 강남, 용산, 서울역 등 서울 도심지에서 택시기사 커뮤니티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제일 웃긴건...저 불법 자가용으로 무려 사ㅋ업ㅋ자 ㅋㅋㅋㅋㅋ 가 있었음 진짜 이거 보고 기가 안 찰 수가 없음 당당하게 본인 집 주소로 '공항택시363로1***' 사업자 만들어둔거 심지어 업종도 당당하게 택시 운송업으로 했던데 승인이 어케난진 모르겠음. 그와중에 상호명에 지 차량번호는 왜넣은거;; 해당 사업자는 2024년5월16일에 폐업 한 것으로 확인됨 그래서 명 모씨의 자가용 콜뛰기 1기는 어떻게 됐냐면 얘도 나름 운송사업자라고(...) 코로나 타격을 좀 맞았나봄. 2022년 할부를 못갚고 캐피탈에 압류되어서 법원경매로 차량이 올라옴. 캐피탈 압류 당시까지 번호판 영치는 없는걸로 보아, 이때까지만 해도 세금체납으로 압류같은 이슈는 없었던모양. 살만했었나봄 법원경매 감정평가서에 '용도이력이 없으나 차량에 고급택시 표기가 있는 것 으로 보아 영업용 이용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가 킬포 ㅋㅋㅋ 소유자 이전내역 조회까진 못해봐서 모르겠으나 2018년 제작이고, 압류때까지 12만km정도를 탔던 것 으로 보이는데 열심히도 탔음 아무튼 이렇게 할부금을 못내고 차가 뺏기면서 명 모씨의 자가용 콜뛰기 1편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됨... 이 차는 결국 법원경매 후 중고차 플랫폼 '첫차'에 차량 등록 된 것 까진 확인했고 그 이후는 누군가가 잘 타고있는듯 함 그래서 이게 끝인가? 명 모씨는 위드코로나 정책과 함께 또다른 인생의 2막을 맞이하게 됨.. 이번엔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맞고 돈이 좀 부족했는지 무려 2009년식 구형 카니발을 엔카에서 할부;;;로 사오게 됨 참고로 현재는 해당 차량이 말소 상태지만 한창 돌아다닐때만 해도 헤이딜러 검색하면 상사 전산 등록 이력이 있어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찍힌 이력도 확인이 가능했음. 어쨌든 인생의 2막을 기대하던 명 모씨는 할부로;산 2009년식 카니발을 가지고 서울역을 위주로 나타나게 됨. 이 사람의 특징인 차량의 스티커(인터네셔널 택시, 우버 택시 영업중, 92공항의무운행타량 등...)을 붙이고 계속 가짜택시 행새를 함. 약 23년도부터 할부 카니발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 으로 보이며 이때부터 나도 해당 차량이 눈에 들어왔고 신고/추적을 시작함. 얼마나 잘 싸돌아 다닌건지 외국인들도 페이스북에 Fake Taxi!! 라고 올리질 않나.. 저 구형 할부카니발로 진짜 입털어서 호객행위로 저만큼 태웠다는게 너무 대단함 이 사람이 만약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을 했다면 아마 아이오닉5는 전 세계에서 테슬라를 밀어내고 판매량 1위 자동차가 되었을것임.. 아무튼 정상적(??)으로 평소와 같은 수법으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어느날 차 번호판을 안달고 등장함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군차량도 아니고 붉은벌 하나 달아놓고 당당하게 등장함 각종 세금과 과태료 미납, 자동차 검사를 안받아서 번호판이 영치됐는데 그거 끌고 운행하는거임 아니 안그래도 할부로 뽑은 소중한 카니발인데 안아깝나?;; 아무튼 본넷쪽에 모자이크 한 부분이 보일텐데 저 부분에 또 스티커로 본인 차량번호를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다님.. 정식 번호판은 없을지언정 내차가 몇번인진 알려주겠다는건가;; 대단한듯 그렇게 이 차는 본격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뉴스기사도 나오게 되고 여러 택시 유튜버들과 조합에서도 현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됨. 차 안에 카드 결제기까지 구비해두고 사업자등록까지 제대로 갖추며 영업을 시작함. 자기말로는 당당한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서울역, 인천공항을 번호판 없이 누비며 언론들의 관심을 샀고 그 결과 당연하게도 법원에서 여러차례 판결 받게 됨. 그런데 명 모씨는 본인이 하는 행동이 불법이 아니라고함. 그 논리는.. 위 뉴스 기사를 요악하면 '나는 내 자가용 차량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여 운행하는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적용 할 수 없다(??). 여객으로 특정되는 사람을 태우거나 알선한 적이 없다(????)' 아니 애초에 니가 여객운송업으로 카니발을 등록해놨으면서 왜 관련이 없음??;; 무슨말인지 전혀 이해는 안되지만.. 대략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본다면 - 난 택시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차량을 운행 한거고 - '여객'으로 보이는 사람을 태우거나 알선한 적 없다(=여객이 아닌 사람(?)을 태웠다) 이정도로 해석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넘어가겠음 이후에는 차량 튜닝 취미가 있는지 차 외부의 스티커와 데칼을 바꾸며('택시' 글자가 없어진다던지, 갑자기 인터네셔널 택시에서 우버 택시로 스티커를 바꾼다던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다가 항상 명 모씨 집 앞에 있던 차량이 어느날 사라지게 됨. 당당하게 번호판 영치 된 차량까지 꾸역꾸역 운행하며 '할부로 산' 구형 카니발로 열심히 돈을 벌겠다는 제2의 인생 목표가 있었을테지만... 너무 심한 단속과 벌금, 과태료를 견디지 못했는지 수십건의 압류와 저당으로 차량을 폐차하게 됨. 그리고 나서 명 모씨 집 앞에는 약 1년간 아무런 차량도 생기지 않더니... 갑자기 명 모씨로 추정되는 차가 발견. 대충 딱봐도 어디서 가져오는지 모를 썩차, 이상한 데칼이 붙은 차를 보자마자 안봐도 명 모씨가 다시 등장했다 싶었음. 차량 명의 조회 결과 실제 명 모씨가 맞았고. 이전에 서울역과 인천공항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김포공항으로 메인스테이지를 옮겨 영업하는걸로 보이고, 종종 서울역에도 나타나는 것 같음. 그 많은 압류랑 저당은 대체 어떻게 처리했는지;; LF쏘나타 택시부활 27만4천키로를 현금!!개인거래!!로 줍줍해옴. 구형카니발을 할부로 사던 사람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이 사람이 쌍용자동차에 있었다면 망하긴 커녕 지금쯤 세계 3위 자동차 회사였을거임. 그런데.. https://m.dcinside.com/board/transit/904622 그래... 그럼 그렇지 위에 갤러가 원부 뜯어준거 보면 역시나 카니발 압류가 그대로 넘어와서 곧 또 번호판이 영치될 것으로 추정됨.. 아마 저 LF쏘나타는 5년을 택시로 운행해오며 자가용 부활로 새 인생을 기대했을텐데 이상한 주인한테 가서 불법택시로 살고있으니 곧 엔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확률이 높음. 현재는 서울역과 김포공항을 위주로 영업하는걸로 보이고, 앞으로 어떤 행보로 새로운 웃음을 선사할지 기대가 된다. 결론) 1. 금 핫한 LF쏘나타 불법택시의 운전자는 명 모씨. 2. 카니발2 화물차량으로 콜밴 영업(불법으로) 영업 도중 맨날 주정차과태료 뚜들겨맞음. 3. 특정 사유로 콜밴 폐업(내 뇌피셜 - 전과나 압류 등 법적 문제로 화물운송사업면허 취소 된 것으로 보임.) 4. 벤츠e220d 출고하여 '고급택시, 공항택시' 데칼 붙이고 서울 도심지에서 불법 배회영업 5. 코로나 빔 맞고 할부 못내서 캐피탈사에 압류 -> 법원경매로 차 넘어감 6. 코로나 슬슬 풀리니까 구형 카니발을 할부로 구매해서 또 다시 서울역과 인천공항 중심으로 영업 7. 무수한 신고와 압류로 번호판 영치당함. 번호판 없이 영업하다가 결국 차량 폐차 8. 1년정도 공백기를 갖고 현재 택시부활 개인거래 LF쏘나타 차량 구매해서 또다시 영업중. 근데 압류 넘어와서 곧 또 영치당할 예정. - dc official App
작성자 : IRES고정닉
이번 정부입법예고안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들
전반적으로 검찰개혁안이라기보다 '경찰견제안'이 되어버림그냥 주체에 대한 비난없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드러난 문제점만 담백하게 써보자면<공소처법 관련>1.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바꾸느냐 마느냐는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등장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존치한다 치더라도, 조직법에서 그냥 이름만 검찰청만 공소청으로 바뀐 수준으로 외형을 그대로 유지2. 더 큰 문제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범위를 각 1호에서 8호까지 규정한뒤, 9호에서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다시 추가, 확대해놓음(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도 직무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위험성)3. 검사의 신분보장을 존치시켜야한다는 논리가, 개별 담당검사의 판단이 내외부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해주어야한다는 논리였는데, 검사의 신분보장은 그대로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상급 공소청, 지청장이 담당검사의 사건을 처리할수 있다던가, 담당 검사의 교체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정해놓음(공소청 지휘부가 사건의 개별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중수청법>1. 원래 경찰, 중수청, 공수처등 수사권이 수사기관간 상호견제하도록 만드는게 취지였음. 근데 이번 정부에서 입법한 중수청법은 타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 및 수사하는 경우에 중수청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있음2. 그리고 타수사기관에서 수사하다가 중수청에서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타수사기관은 중수청에 이첩해야함3. 문제는 그럼 중수청의 수사범위는 어디까지냐. 지난번 9개범죄가 너무 과해서, 6개로 줄여놓으라고 했더니, 6개로 줄여놓고, 또 중대범죄 '등' 쳐붙여놓음 마찬가지로 수사관의 직무범위에도 중대범죄'등', 위에 공소청법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따라'를 직무범위에 포함시켜놓음4. 문제는 이렇게 중수청 비대화시켜놓고나서, 중수청 수사의 관할을 공소청 검사에게줌 + 수사개시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사를 시작할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하고송치전에 공소청검사와 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영장청구 및 기소권이 공소청검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할지는 의문이긴함)여기호 6항에는 또, 검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에 수사필요성이 있을경우 입건을 요청할수있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전형적인 별건수사 가능성을 남겨놓음마찬가지로 이 1항부터 6항까지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함 ㄷㄷㄷ진짜 이러다 정권 한번이라도 바뀌면 어쩌려고..... 그냥 너무 기존 검찰입장만을 반영해서 개혁안을 만들어놓음- 민변·참여연대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은 검찰 수사인력 유지 욕망"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646 - dc official App- 검찰개혁 법안의 진짜 문제점은 검찰총장 명칭이 아님정부가 의결한 중수청법 입법예고안을 보면 1.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에게 통보를 하도록함2. 공소청 검사가 초기부터 사건 전반에 개입하며 수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음. 3. 직무배제 요구권을 통해 사실상 지휘를 할 수 있음. 4. 검사가 중수청에게 입건요구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음. 이건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준칙이 개정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가 지휘, 복종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뀐 것과도 역행하는 독소조항들임. 중수청을 사실상 공소청(검찰청)의 하부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검사들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조항들이고 반드시 수정되어야함. 이러면 오히려 현재보다 검찰의 권한은 막강해짐. 국수본(경찰)에게 수사중지 명령, 입건요구권, 경찰로 하여금 수사개시 통보 의무는 현행 법률에서는 없는 권한임. 근데 중수청을 만들면 중수청을 통해서 모든 수사지휘가 가능하도록 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임. 지금 총리실 검찰개혁TF가 한거라고는 수사사법관 없앤거라 검사 파면 규정만 신설한거 말고는 전혀 당과 사퇴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반영안함. 난 이건 총리에세 흐린눈 해주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처음에는 실수일 수 있지만 반복해서 검찰의 권한을 더 살려주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총리실 산하 TF에서 만든거임.- 진짜 이딴식의 검찰개혁 법안은 안만드니 못함지금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범위는 부패, 경제 범죄 이렇게 2대 범죄임. 물론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수시할 수 있지만 최근에 동일성을 벗어난 별건수사의 경우 법원이 엄격하게 커트하는 추세라 예전만큼 보완수사권이 크리티컬한 권한도 아님. 근데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은 오히려 수사 범위가 부패, 경제, 내란•외환,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 범죄 이렇게 6대 범죄로 대폭 늘어남. 특히 사이버범죄는 하위법률이나 법령에 그 기준자체가 정해져 있지도 않음. 즉 무한대로 수사범위를 늘릴 수 있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수사범위가 늘어나더라도 공소청과 중수청이 엄격하게 분리되면 그나마 괜찮음. 근데 그게 아님 오히려 현재 검찰이 경찰(국수본)을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지휘권한을 공소청이 중수청에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놓음. 1. 중수청이 수사개시할때 무조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됨. 수사초기부터 검사가 모든 사건을 보고받고 영향력 행사가 가능함. 2. 공소청이 중수청에 수사중단을 명령할 수 있음. 즉 봐주기 하고 싶은 사건은 얼마든지 검사가 개입해서 수사중단 가능함. 3.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의 직무배제를 각급 중수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소신있는 수사관이 공소청의 수사중단 명령에 반발해서 수사를 이어가고자 할때 직무배제 시키면 그만임. 4. 공소청이 중수청에게 어떤 사건을 추가로 입건하게 하도록 입건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즉 공소청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죄가 없는데도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을 중수청으로 하여금 입건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음. 5. 중수청의 수사범위인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국수본에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합시 영장을 먼저 신청하는 쪽이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데 중수청은 그냥 이첩요구권 딸깍으로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 이첩받아서 사건을 뭉갤 수도 키울 수도 있음. 거기에 지금 총리실 검찰개혁TF랑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까지 주려고 빌드업 중이네?? 이럴꺼면 검찰개혁을 왜함? 그냥 현행체제로 검찰이 2대 범죄만 직접수사하게 하고 경찰(국수본)이 대부분의 범죄를 수사하게 하고 차라리 공수처의 인력과 권한을 키워서 검찰을 견제하게 하는게 낫지.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진보가 아니라 퇴행임. 이 법안 통과되면 검찰은 샴페인 터트릴꺼다.
작성자 : holdoff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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