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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넘은 테무 ai광고
올해들어 더더욱 기괴한 ai생성이미지들로 배너광고를 도배하고있는 테무 과연 저 미끼상품들의 링크는 무엇을 향하고있을까 문득 궁금증이 들어 우측하단의 스타킹 썸네일을 클릭해보았다 들어가자마자 흔하디 흔한 혜택쿠폰 랜덤가챠가 강제적으로 실행 "우연히도" 재실행기회를 획득했다 하지만 난 혜택에 관심없으므로 우상단의 (X)버튼을 눌러 룰렛을 종료한다 어.. 분명 나는 종료버튼을 눌렀는데 룰렛이 사라지지않고 한번 더 돌더니, 이번에는 "정말 우연하게도" 100%할1인쿠폰에 당첨되었다??? 페이지 코딩에 뭔가 버그가 있는건가?? ..어쨌든 할1인쿠폰은 보아하니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난 물건을 살 생각으로 온 게 아니니 패스하고 드디어 상품목록을 확인한다 이 페이지는 신기한게 어떤 상품의 썸네일을 클릭하더라도 모두 스토어의 테무앱 설치페이지로 보낸다는것이다 앱을 깔고 실행하면 자동으로 직전에 보고있던 상품의 판매페이지가 뜨는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귀찮아서 앱은 설치하지않기로 한다 그 대신 브라우저의 기능을 이용해 각각의 상품이미지의 파일명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먼저 맨 위 우측의 (대한민국 전자상거래법률을 따르면 99% 음란성광고물로 분류될것으로 여겨지는)여성용 타이즈레깅스의 이미지부터. 음.. 내가 아는 지식에 한해서 80D는 분명 브래지어 컵사이즈의 표기사례로 보이는데 이 표현이 타이즈 상품명에 포함되어있다?? 내가 모르는사이에 엉덩이사이즈 측정법도 사슴가이즈 측정법과 단위를 따르는것으로 방법이 바뀐건가?? 좌측하단의 스타킹제품은 파일명을 확인할것도 없는게 스타킹의 신축성을 강조하기위해 모델이 손가락으로 허벅지부위의 스타킹을 잡아당기고 있는 사진에, 암만 봐도 스타킹 뿐만 아니라 허벅지피부도 같이 당겨지고있는것 처럼 보인다???? 아! 겉으로보이기엔 일반적인 반시스루 검스같지만 사실 반투명이 아니라 반투명피부색 재질의 불투명 스타킹인가보군!! 스마트폰 커버 덮개까지 보조led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의 최첨단 스마트폰 액세서리도 테무에선 구할 수 있습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2D 여캐 규제 빌드업하는 한국
지극히 당연한 의견들을커뮤니티 도타이남들의 발악인거마냥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근거라고 제시하는 것들하지만 다 헛소리임.미국,일본,독일 그 어디에도 가상 여캐 가지곤 처벌 안한다고 명시 해놨음하지만 커뮤니티 하는 2030남들 뺴고 누가 이런걸 찾아보겠나?결국 586 틀딱들이랑 여자들은 저걸 고대로 믿겠지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변호사성착취?누가 당했는데?2030남자들이 현실 여자 외면하고 모니터 속 여캐에만 집중하니 인제 그걸 틀어막으려고 하는게 너무 대놓고 보이는 빌드업임최근 근근웹에도 아청법 가지고 영장 날라왔는데 영자가 '고작 이런걸로?' 할 정도라고 공개적으로 까는거보면작정하고 2D 여캐 떄려잡으려는듯- "여기가 중국이냐" 논란있던 아청법 개정안, 하지만 사실은…<앵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영상으로 된 아동 성착취물은 무겁게 처벌하지만, 만화나 그림으로 된 것은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다', '권위주의 국가에나 있을 만한 법이다' 이런 반발 탓에 철회됐는데요. 이게 근거 있는 주장인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안상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한 만화 동호인 전시회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이 전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할 경우 적용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음화반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게임물과 영상물에 한정해 처벌하기에 적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처벌 대상을 만화나 그림 등 인쇄 매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정안에 3만 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는데 대부분은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나 있을 법이다",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냐",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 등의 반발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들이 사실일까? 취재팀이 입수한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은 성적 행위가 담긴 시각 묘사물이라면 만화라도 아동 음란물로 보고 처벌합니다. 독일과 일본도 영상물이든 그림이든 관계없이 아동 음란물은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즉, 권위주의 국가들이나 만화로 표현된 아동 성착취물을 처벌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용희/미국 뉴욕주 변호사 :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대중들로 하여금 범죄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해결했을까.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법에서) 노출 방식이라든가, 노출 부위라든가, 행위 태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화해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누구나) 판단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의미로, 국회는 곧 이런 검토 내용을 토대로 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50789 "여기가 중국이냐" 아청법 개정안 철회…따져보니 반전? [사실은]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영상으로 된 아동 성착취물은 무겁게 처벌하지만, 만화나 그림으로 된 것은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다', '권위주의 국가에나 있n.news.naver.com
작성자 : 사샤I브라우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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