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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 기자 간담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긴급 신고
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다.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백종원 대표가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언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한 가운데, 본인은 해당 행위가 언론의 독립성과 청렴한 공직사회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였으며, 현재 본 사안은 심사기획과에 배정되어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jwstreet&no=408938 백종원 대표 기자 간담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로 정식 신고본인은 평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다.이러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gall.dcinside.com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는 7일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먼저 귀하께서 피신고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및 법령해석을 요청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에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및 법령해석 요청'이라고 제목을 작성하여 민원신청을 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 정보 > 부패방지정책 >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귀하께서 신고를 하고자 하신다면, 국민신문고 민원에 첨부한 파일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별도의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고자에 대해 주민등록 기반의 본인인증과 신분공개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서식으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내용 >이에 7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및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차 신고하였다.1.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2.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담당 사무관은 8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회신할 수 있는 거는, 과장님하고 검토해서 나갈 거다”며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다”며 “원래는 선입선출로 해가지고 다른 것부터 해야 되는데, 전화 주시고, 메일 주시고 해서 일단은 검토 중이다”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 중이니까 그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을 맺었다.3. 보도자료< 백종원 대표 기자 간담회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혐의로 긴급 신고 >본 시민은 5월 7일과 8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기자 간담회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직영 음식점(리춘시장 강남역점)에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비공개 식사 형태로 진행되는 행사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으로 분류되는 언론인에게 식사 제공을 약속하거나 의사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8조 제5항 위반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 신고에 나서게 된 것이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공식 기자회견이나 정책 홍보 성격이 아닌 비보도 조건의 제한적 초청 형식이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청탁금지법 해설집(2024년 기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비공개, 사전 계획 불명확, 직무 관련성 높은 금품등 제공 행위는 ‘공식행사 예외’로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 위반이 더욱 명확하다는 판단이다.신고인은 위 사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공식 판단 △법 제16조에 따른 행사 중단 명령 △법 제23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개시 등을 강력히 요청하였다.이번 신고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언론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언론 독립성과 사회적 감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공익적 우려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속히 사안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법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작성자 : 민주시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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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카님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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