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행정사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또 세상을 뒤짚어놨다.

고갤러(222.118) 2024.03.02 13:40:07
조회 274 추천 13 댓글 4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2024헌바31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구🌕🌕
                대법원 2023다298434  사기 편취금 등
                  2024. 2.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행정사로서 변호사징계청구서, 알선청구서 등의 작성 대가로 이🌕🌕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을 피고로 하여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2022. 1. 12.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17519),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약정은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에서 2023. 10. 5. 항소 기각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0018),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4. 1. 25. 상고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298434).
나. 청구인은 대법원 2023다298434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11. 29.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호, 행정사가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3호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2020. 6. 9.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것) 제36조 제3항 제4호(이하 위 각 조항들을 ‘이 사건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조항들’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 25.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카기343).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선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24. 1. 27.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22. 6. 7. 2022헌바102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하기 위한 알선청구서를 청구인이 행정사로서 대신 작성해 준 행위는 행정사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변호사법 및 행정사법 조항들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위 조항들의 고유한 위헌성 또는 위 조항들의 규율내용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건에서 위 조항들을 해석․적용한 법원의 구체적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정형식

 


추천 비추천

13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3/25 - -
2050250 지역균형 해결방법 ㅇㅇ(223.38) 03.22 79 0
2050249 걍 놈충이 후려치는건 [1] 고갤러(121.181) 03.21 146 5
2050248 공인노무사를 산업재해사정사로 바꿔서 ㅇㅇ(223.38) 03.21 144 0
2050247 이중 전문직 순위 어찌됨?(합격난이도 문제수준 고려해서) [5] ㅇㅇ(125.177) 03.21 544 0
2050246 기술행정사 [1] ㅇㅇ(223.38) 03.21 146 1
2050243 영어 없는 8대 전문직 순위 사실상 마이너 [7] ㅇㅇ(27.35) 03.21 417 1
2050242 행정사들은 공중파에 나온게 [3] 고갤러(210.216) 03.21 241 10
2050240 오랜만에 왔다 전문직 서열 최신판 24ver [19] 고갤러(39.7) 03.21 1257 20
2050239 지방 국립대 학부는 싹다 폐지해야 함 ㅇㅇ(223.38) 03.21 117 0
2050238 연대는 원주캠을 이원화로 통합해서 ㅇㅇ(223.38) 03.21 87 0
2050237 행정사가 지상파에 [2] 고갤러(221.149) 03.21 250 6
2050236 행정사가 지상파에 나왔다 [1] 고갤러(221.149) 03.21 243 8
2050235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무원떼기들은 불편하게 왜있는 지 모르겠음. 대파사태 [1] 고갤러(61.109) 03.21 113 0
2050234 마이너 7대 전문직 순위 [3] ㅇㅇ(58.232) 03.21 447 4
2050233 의대 정원 확정됐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5] ㅇㅇ(118.235) 03.21 217 1
2050232 놈충이가 욕 쳐먹는 이유? [1] 고갤러(113.160) 03.21 112 1
2050230 2차는 이렇게 개편될 듯 ㅇㅇ(223.62) 03.20 140 1
2050229 전문직 목록에 법무사는 왜없냐 [1] 고갤러(211.234) 03.20 328 1
2050228 1차는 이렇게 개편될 듯 ㅇㅇ(223.62) 03.20 150 1
2050227 [투표] 된다면 뭐 하겠노? [1] ㅇㅇ(122.128) 03.20 143 0
2050225 9급 ㄷㄷ [1] ㅇㅇ(211.234) 03.20 164 0
2050224 헌법 헌법 거리는데, 외국 역사투쟁과 이론이 헌법이 아니라 한국헌법의 고갤러(61.109) 03.20 82 0
2050223 행정사가 욕먹는 이유 [2] ㅇㅇ(58.232) 03.20 247 8
2050221 가성비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생각 안0우 법무사 [3] yy(223.62) 03.20 295 4
2050219 유튜브 보니까 변호사가 하는 말이 [3] ㅇㅇ(58.232) 03.19 470 3
2050217 노무사 고졸이면 무시당함? [2] 비트(175.204) 03.19 258 1
2050216 고졸 노무사는 대기업 취업 못하지? [5] 비트(175.204) 03.19 243 1
2050215 법무사가 로변보다 낫지?? [4] 고갤러(106.101) 03.19 305 4
2050214 1년만에 다시왔는데 행정사들 [3] 고갤러(210.216) 03.18 346 15
2050213 네이버 뉴스 댓글) 이 댓글 공감함?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494 0
2050212 놈충이가 뭐냐 벌레냐? ㅋ ㅋ [1] 고갤러(59.6) 03.18 114 4
2050211 노무사가 노무현사망이냐 [1] ㅇㅇ(106.102) 03.18 146 1
2050208 그래서 쯔엉이가 무슨일 하는건데 [7] 똥파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19 3
2050207 세무사는 가장 부러운게 [4] ㅇㅇ(39.124) 03.18 497 1
2050205 2024년 결정사 직업등급표 [13] 고갤러(118.235) 03.18 1084 18
2050204 소방기술사+행정사<---업계 끝판왕 [6] ㅇㅇ(114.202) 03.18 349 5
2050203 인접자격 소송대리권은 [10] 고갤러(185.94) 03.18 510 19
2050202 행정사 솔직히 전망은 좋지 ㅇㅇ(58.29) 03.18 377 11
2050201 40대 50대면 인생 무슨 낙으로 삶? [2] 무호호호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7 264 0
2050200 노무사 좋은점 뭐가 있냐? [3] 비트(175.204) 03.17 267 0
2050199 공인중개사는 개업 많이 하는데 행정사는 개업 왜 안하냐? [5] ㅇㅇ(58.232) 03.17 297 3
2050198 행정사+군필자면 [5] 고갤러(118.235) 03.17 196 9
2050197 행정사가 9대 전문직임? [8] ㅇㅇ(27.35) 03.17 685 8
2050196 사실 의사가 용접한다는 거는 theatrical rhetoric이고 직업 고갤러(61.109) 03.17 110 1
2050195 헌재가 진짜 [4] 고갤러(211.234) 03.17 286 7
2050194 신체손사+행정사따면 수술도 가능하냐? [6] 고갤러(118.235) 03.17 355 11
2050193 디시에서 제일 언급 많이 되는 자격증이 행정사인 듯 [4] ㅇㅇ(27.35) 03.17 332 17
2050192 거제시 중개사 10년차,, 법무사 합격 공갤러(112.184) 03.16 217 0
2050191 지금 대통령 문재인이지? [1] 고갤러(211.36) 03.16 134 1
2050188 행정사 따야 하는 이유3 [2] ㅇㅇ(58.232) 03.16 391 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