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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대장인지 모르겠지만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결과 두둥~

고갤러(121.152) 2024.03.29 20:37:47
조회 185 추천 1 댓글 0

[헌법]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2024.03.19. 2024헌마193 ,[결정문][지정재판부]]


본문전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제1지정재판부

결정

「사건」2024헌마193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4. 3. 19.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한다(행정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업무권한이 박탈되는 등 자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24.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23. 12. 4. 규정 제1404호) 제7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2023. 12. 4. 규정 제1404호)

제7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청인은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대리인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자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며, 대리인 선임에 따른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3. 주한외국공관에 소속되어 노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판단

법규 그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규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규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규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사의 요양급여 청구와 관련된 업무 수행 가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내용도 일의적․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근로복지공단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한 대리인 선임이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의한 급여지급청구에 대하여 심사를 거부하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 그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정정미


【판사】

판사 이종석(재판장) 문형배 정정미

------------------

각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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