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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검찰 술자리 회유 방지 명목 '진술조작 방지법' 발의..실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13 0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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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발의 배경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대표발의
골자는 수용자 조사시 교정시설 방문 및 영상녹화 원칙 규정
다만 법조계 일각선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수사자료 교정시설 이동 어렵다는 지적 나와
수천장부터 많게는 수만장에 이르는 방대한 수사자료
한 변호사 "수사자료 검찰청 내 있는게 안전" 비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07. kch05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 방지법'을 발의했다.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관행을 없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보안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국혁신당, '수용자 진술조작 방지법' 발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교정시설 방문 및 영상녹화를 원칙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구속·송치한 사건 피의자를 구속 기간 내 조사하는 경우,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검사실에서 조사할 수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차 의원은 "법무부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검사가 수용자를 조사하기 위해 직접 교정시설에 방문한 건수는 41건에 불과한데, 수용자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한 건수는 4만3481건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이 불거진 근본적인 원인도 수용자의 검찰 출석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술자리 회유'는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6월경 수원지검에서 같이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고, 그 자리에는 쌍방울 직원들이 가져온 연어와 회덮밥, 술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불거진 의혹이다.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진실공방을 벌였고, 이 전 부지사 측은 담당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차 의원은 "2022년 1월 법무부는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수용자 조사 내용의 서면 작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며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 조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조사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 "각종 방대한 수사자료를 교정시설로 이동?"..현실 가능성 적게 봐

다만 법조계는 수사 보안상 이유 등으로 검사가 교정시설에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검사가 교정시설에 방문하는 경우 관련 수사 자료를 모두 이동해야 하는데, 일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자료가 수천장부터 많게는 수만장에 달해 자료 이동이 쉽지않다는 지적이다.

또 같은 날 여러 건의 다양한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 한 번에 여러 명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사 자료의 양이 방대해 이동 불가능한 수준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도 재판 전 단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며 "수사 보안상 자료가 검찰청 내에 있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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