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입법 로비를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 송씨로부터 기업활동에 이익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합계 650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송씨에게 윤 전 의원과 친분관계가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후원금 합계 850만원을 제공하게 했으며, 송씨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씨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캠프에 식비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은 송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씨는 "국회의원에게 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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