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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양육비까지 책임"…'한국판 벤틀리법' 제정될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17 05:00:19
조회 679 추천 9 댓글 9
[파이낸셜뉴스] #. 지난해 11월 8일 새벽. 어린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운전대를 잡은 40대 가장 A씨의 꿈은 한 순간에 바스러졌다. 낮에는 회사에서, 야간에는 대리기사로 일하던 A씨는 이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에서 차를 몰던 가해자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투잡'을 선택했다. A씨를 숨지게 한 30대 가해자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유자녀들의 생계가 막막한 데다 제대로 된 학업조차 받을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 피해의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다.

이에 미성년자 유자녀들의 생계 지원 등을 위해선 가해자가 이들에 대한 양육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간 200여명이 음주운전 사고에 목숨을 잃고 있지만 사고 여파로 생계 문제에 내몰린 자녀들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사고 유자녀에 대해 가해자가 양육비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돼 우리나라도 이 같은 법 적용을 해야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상금 평균 8037만원 그쳐…1년 내 소진 31.3%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2017년 439명 △2018년 346명 △2019년 295명 △2020년 287명 △2021년 206명 꼴이다.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5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한 해마다 200명이 음주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사고 유자녀 등을 상대로 지난 2018년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로 어머니나 아버지를 잃은 만 3세 미만 영아는 24.2%, 만 3~7세 미만은 35.7%,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경우는 33.8%에 달했다.

실제 3명의 어린 자녀를 둔 피해자 B씨(37)는 무면허 교통음주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다. B씨는 지난 2021년 6월 충남 서산시 한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던 가해 차량에 받혀 사망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유족들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행복했던 가정이 이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실과 큰 고통을 입게 됐음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8개월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던 피해자 C씨도 음주운전 차량에 지난 2020년 사망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시속 120㎞로 달려 오던 가해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가해자 D씨는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은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4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자녀 생계 막막, 고교 졸업까지 양육비 지급해야

앞선 C씨 사례와 같이 재판부는 자동차 보험 등으로 유족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액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기간에 소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하면, 유자녀 보호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평균 보상액은 8037만원이었다. 평균 33.4개월 만에 보상금을 전부 써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보상금 전액을 소진한 비율도 31.3%에 달했다.

현재 국내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일부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분기별 장학금과 생활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의 '자동차사고 유자녀 지원 현황'에 따르면 장학금 지급 건수는 2018년 1370건에서 2021년 922건, 지난해 786건 등 감소세에 있다.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 사망 유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다.

미국 테네시주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액수는 아동의 경제적 필요·자원·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한 이른바 '벤틀리법'을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법률에 '벤틀리법'의 내용을 도입한다면 '특정범죄가중법' 또는 '소송촉진법'에 양육비 지급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음주운전이 단순 교통 사망사고의 원인으로만 분류되는 것을 넘어 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책임질 보호자를 아동으로부터 영구 제거해 버리는 중대한 행위임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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