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장 당선을 위해 금품 제공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기중앙회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중기중앙회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 회장 당선을 위해 선거 전날인 2015년 2월 중기중앙회 선거인들에게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식사와 숙박 등의 비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은 선거에서는 승리해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 당선됐지만, 부정선거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박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형이 확정됐고, 이 전 부회장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전 부회장은 숙식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 재판에서 이 전 부회장은 유죄가 확정됐다.
이 전 부회장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이 사건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 용어인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나의 기소·판결이 여러 개 죄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부회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업무상배임 부분은 각 범죄의 구성요건 등이 달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전 부회장이 다른 범죄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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