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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병원에 직접 반환요구 자격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19 0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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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맘모톰 시술'을 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를 대신해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라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요양기관 소속 의료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들에게 맘모톰 절제술을 하고 진료비를 받았다. 맘모톰 절제술은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종양 절제술로 유방양성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술이다. A사는 자사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진료비 청구가 제한되는 '임의비급여 진료'라며 2019년 소송을 냈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주어진 진료비가 임의비급여 진료로 그가 부당이득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만약 부당이득이 아니라면 B씨의 부당 진료로 입은 A사 손해를 배상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 모두 "A사가 치료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을 반환받지 않더라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금반환을 청구해 그 채권을 실현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각하했다.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의사가 보험사에 지켜야할 의무가 없었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한 결과다. 채권자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 전합 판단이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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