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뚜기 창업주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이 밀알미술관 등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함 명예회장은 2015년 11월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밀알복지재단 등 공익법인에 오뚜기 주식 총 3만주를 출연했다. 교회에 1만7000주(지분율 0.49%), 미술관에 3000주(0.09%), 복지재단에 1만주(0.29%) 등이다.
그런데 이 주식 출연 전 함 명예회장은 1996년 오뚜기재단에 17만주(4.94%)를 증여해 과세 면제 기준을 넘어섰다고 보고 주식 2만8000주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 신고했다. 다만 밀알미술관이 받은 주식 2000주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즉,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오뚜기 재단의 주식 17만주(4.94%)를 고려하면 밀알미술관의 0.06%가 빠지면 비과세 기준인 5%를 넘지 않는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 가액에 산입되지 않으나 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받았다면 해당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즉,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오뚜기 재단의 주식 17만주(4.94%)를 고려하면 밀알미술관의 0.06%가 빠지면 비과세 기준인 5%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출연재산 운용소득 80% 이상 공익 목적 사용' 등 상증세법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밀알복지재단의 증여세를 취소하는 반면, 증여세 자신 신고에서 빠진 밀알미술관은 오히려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납부 비율 조정 결과,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에 각각 증여세 73억원과 13억여원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교회와 미술관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오뚜기지단과 복지재단의 지분율을 절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이렇게 계산하면 총 지분율을 3.195%로 비과세 기준 5% 이하로 조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국세청의 다른 조치는 적법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밀알미술관에 추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문제 삼았다. 같은 날,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의 주식을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출연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시간적 선후관계 등에 관해 심리했어야 한다"고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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