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국민동의청원, 새 정부 들어 급증... 10건 중 9건은 기약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20 10:35:59
조회 446 추천 1 댓글 3
국회 거쳐야 공개되는 국민동의청원신청 급증
동의 충족해도 국회 심사 여부따라 공개 시점 미지수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일부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신청이 전년 대비 약 4배가량 늘었지만 10건 중 9건은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의견을 공개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달 500건 넘는 청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선 "국회가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며 입을 모은다.

새 정부 들어 청원 8배 ↑
2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동의청원 접수 건수는 5724건으로 전년도 접수 건수(1547건)의 3.7배에 달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1423건)보다도 약 4배 많았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등록 뒤 30일 이내에 100명 찬성을 받으면 홈페이지에 내용이 공개된다. 이후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로 자동 회부,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간다.

국민동의청원에 시민 수요가 몰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된 직후다. 지난해 4월 100건 남짓이던 청원 건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폐지된 5월(856건) 전 달 대비 8배 급증했다. 그 뒤로도 6월(1030건), 7월(865건), 8월(605건) 등 접수 건수는 매달 500건을 웃돌았다.

지난해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던 자영업자 A씨는 "힘 없는 시민들이 사연을 하소연하고 관심을 끌만한 곳은 국민동의청원 밖에 없다고 생각해 커뮤니티 등에 링크 등을 공유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신설한 '국민제안'의 경우 "불필요한 갈등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청원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열에 아홉은 계류...시민단체 "보완 필요"
'5만명 동의' 문턱을 넘는 청원도 국회에서 논의되기란 사실상 어렵다. 동의 기준을 충족해 국회로 넘어간 청원 중 90%는 수년째 상임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심사를 사실상 무기한 늦출 수 있다. 이에 지난달 말까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로 올라온 54건 중 처리된 안건은 단 5건에 그쳤다. 49건은 국회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 중이다.

간호 인력 관련 의료연대 등에서 낸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청원도 동의 요건을 달성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2021년 6월 국회로 넘어간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청원의 경우 심사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로 미루겠다고 못 박은 상태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동의청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제출된 청원에 대해 국회가 아무런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의견을 내는 청원인 입장에서도 국회의 무응답에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데에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무기한 연장을 가능토록 한 독소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청원을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국회서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5만 동의 성립 이후 국회 논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21대 국회 초반에 성립된 뒤 논의 기한이 내년으로 밀린 차별금지법 청원에 대해 당장의 논의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현재로선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에 청원이 접수되면 위원회 회부 뒤 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의 심사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이러한 심사를 통해 청원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거치므로 아무런 피드백이 없다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의사가 내시경한 환자 은밀한 부위 사진을 단톡방에...소름▶ 생활고 호소 여배우 알바 목격담, 굉장히 능숙하게...▶ 얼굴이 바지에... 인천 초등생 사망 전 CCTV 보니 '끔찍'▶ 중독된 유아인, 담당 병원장에 받은 문자 내용이...▶ '마약 생방송' 전두환 손자, 가족보다 먼저...뜻밖의 최후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SNS로 싸우면 절대 안 질 것 같은 고집 있는 스타는? 운영자 24/05/06 - -
10841 경찰, 수사정보 잇단 유출에…음주운전 수준 중징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2 0 0
10840 서울경찰청 소속 경정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9 0
10839 건물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오늘 영장 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6 13 0
10838 경찰, 3개월 동안 대마 불법 재배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8 5 0
10837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송치…"피해자에 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6 6 0
10836 '구제 사각지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열릴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14 0
10835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구속영장 신청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16 0
10834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여전한 법 사각지대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90 0
10833 "사고 후 술마셨다" 발뺌한 공무원, '위드마크' 계산에 걸려 '유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84 0
10832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내비친 與...부담 커진 공수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50 0
10831 '남자화장실서 몰카' 20대 남성 구속 기소 [12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8372 54
10830 "미술관 비워달라" SK-노소영 부동산 인도 소송, 이달 말 첫 변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61 0
10829 檢, '지하철 역에 스티커 수백장' 전장연 1심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53 0
10828 100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하남빌라왕'…50대 여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69 0
10827 강남 아파트서 80대 남성 흉기 휘둘러 1명 사망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18 0
10826 "유서에 남긴 성범죄 고백,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니면 증거 안 돼 [2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6532 20
10825 경찰 "하이브 민희진 고발, 속도 내 수사 진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81 0
10824 '새만금 태양광 사업'서 1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47 0
10823 경찰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4명 추가 특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66 1
10822 경찰, '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 전현직 선수 13명 입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80 0
10821 근로계약 기간 남았는데 계약 종료한 버스회사…法 "부당해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57 0
10820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의혹 "증거·법리로 신속·엄정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56 0
10819 흉기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긴급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56 0
10818 경찰, 현장경찰 안전을 위한 신형 방검복 6월부터 보급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502 2
10817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아파트서 화재…2시간 만에 진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95 0
10816 경찰, '3000억원대 사기 의혹'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 경영진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84 0
10815 대표·임원 실형중 '100억 폰지사기' 벌인 자산관리업체...203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90 0
10814 인천 2인조 택시강도범,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1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6105 7
10813 일본인, 중국인 이어 무슬림까지... 다시 생기 도는 명동 거리[르포 [6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7298 11
10812 [단독] 경찰, '100억원대 폰지사기' 자산관리업체 운영진 검찰 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92 0
10811 전직 국정원장 ‘국고손실 가중처벌' 규정 헌법소원...헌재서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81 0
10810 '우회전 일시정지'...숙지 해야 할 몇 가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92 0
10809 공공기관서 근무하다 보건교사로 이직…法 "경력 절반 인정 정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107 0
10808 검찰, '코인지갑' 복구해 이더리움 76억어치 압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6 122 0
10807 이스라엘, '눈엣가시' 알자지라 지국 폐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25 0
10806 '윗선' 향하는 채상병 수사…변수로 떠오른 ’특검’ [법조 인사이트] [2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6110 9
10805 '입주 중단 사태' 개포자이...法 "준공 인가 적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39 0
10804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5시간 마라톤 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45 0
10803 친구가 준 간식이 마약이라고?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해야[김동규의 마약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61 0
10802 우회전 일시정지 도입 1년, "여전히 헷갈려... 우회전 신호등 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07 0
10801 "기존 정보 조합해도, 알려진 정보 아니면 영업비밀"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96 0
1080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재벌 사칭' 전청조 항소심 시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5 110 1
10799 벌써 600만 범죄도시4, '이 사건'이 모티브였다[사건 인사이드]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7348 4
10798 나쁜 아빠들, 나쁜 엄마들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려면 [부장판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206 0
10797 민원 전담팀 만든다지만…'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2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4 6221 2
10796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 지시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219 0
10795 '의사 면허정지'前의협 측..."집행정지 안 하면 국민건강 악영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62 0
10794 "600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2심 본격화…김범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53 0
10793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가을야구 사기진작 차원…부정 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30 0
10792 경찰청 소속 경찰, 음주운전 후 주차장 기둥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3 11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