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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이근, 재판 마치고 유튜버에 욕설·폭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20 13: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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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첫 공판을 마친 뒤 방청 온 유튜버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20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방청을 온 유튜버 A씨가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대위를 따라가며 채권·채무관계와 관련된 질문을 했다.

이에 법정 복도를 지나던 이 전 대위는 "X까 X신아"라는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A씨의 얼굴을 한대 내리쳤다.

A씨는 평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전 대위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전 대위도 이에 대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바 있다.

이 전 대위는 폭행 후 A씨를 잠시 노려보다 다시 걸음을 옮겼고, A씨는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이날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된 뒤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해 전투를 수행했다.

외교부는 무단 출국한 이 전 대위를 같은 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전 대위는 전장에서 부상을 입어 같은 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 전 대위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주치상)도 받고 있다.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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