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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배달원 사망케 한"DJ 예송, "피해자측도 과실 있다"발언에 모두 분노

indi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02 16:00:01
조회 260 추천 1 댓글 1
														


DJ예송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새벽 시간 음주운전 사고로 배달원을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예송(본명 안씨) 측이 배달원의 교통법규 미준수를 문제삼으며 공분을 샀다. DJ 예송의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피해자 과실 주장


DJ예송


변호인은 "안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으나,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의 영상을 근거로 안씨가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차선을 따라서 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과실 책임은 안씨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안씨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달원 사망 사건의 경과


DJ예송


안씨는 2024년 2월 3일 오전 4시 30분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예송은 사고 후 유족에게 사과문을 전달했으나, 사과문에서 "아버지를 잃었다"고 한 부분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예송의 아버지는 현재 멀쩡히 살아있다"고 반박하며, 예송 측이 사실을 고백했다. 예송의 모친은 "아버지를 잃었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해명했으나, 이에 대한 공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온라인상에서는 안씨의 구조 조치 미흡 및 아버지 관련 거짓말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사고 이후 배달 기사들과 시민들은 검찰에 안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천500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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