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의 가족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박세리 소유의 대지와 주택, 업무시설이 최근 강제 경매에 들어갔으며, 이 사실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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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와 그의 부친은 2000년에 '5대5' 지분비율로 대지와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3억 원 상당의 빚 문제로 인해 해당 부동산은 한 차례 경매에 넘어갔으며, 감정가는 토지와 건물을 합쳐 총 36억9584만 원이었습니다. 경매는 2017년 7월에 취하되었고, 박세리는 같은 해 부친의 지분 전체를 넘겨받았습니다.
박세리 온라인커뮤니티
현재 박세리의 부친이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에 얽혀 있어 채권자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강제 경매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세리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해 경매 집행을 정지한 상태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재단 측 변호인은 "박세리 전 감독 부친이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새만금 지역에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던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박세리의 과거 발언과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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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박세리는 여러 방송에서 자신이 번 상금 대부분을 아버지의 빚 갚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전까지 미국에서만 상금으로 126억원 정도 벌었다"며, "상금만 그 정도였고 추가적인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수입이 500억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해드린 것은 절대 아깝지 않다"며 부모님을 위해 마련한 저택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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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희망재단은 "박세리 감독의 성명을 무단 사용해 진행하는 광고를 확인했다"며, "홍보한 사실과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박세리와 그의 가족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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