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서울고법(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의대(醫大) 증원을 두고 의료계(醫政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棄却)·기각(棄却)했다. 이로써 원론적으로 재항고(再抗告) 절차가 남아 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즉각 재항고…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확정
이에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再抗告)를 진행할 것으로 예고했다. 의사단체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며 "대법원이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이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의대 증원 최종 확정 위한 행동 돌입…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히 마무리
한편 정부는 이날 항고심 법원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갈등 장기화 우려…의대 증원 논란 본격화
법원의 판결은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다. 의료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의대 증원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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