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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차금법 품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5/27)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19 21:53:48
조회 76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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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59]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0인) 2024-05-27

♧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제1조 제2조 ~ 차별금지법

♧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정의
가족을 돌보는 34세 이하인 사람
34세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중인 자로서
ㆍ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정책심의위원회 (15명이내)

♧ 5년마다 계획 수립 /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행 / 3년마다 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가족돌봄수당, 서비스ㆍ상담ㆍ교육ㆍ직업체험ㆍ건강관리ㆍ자립ㆍ주거시설 지원 등

♧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학교의 장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장 / 의료기관의 장 ~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발견시 가족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할 의무 부여

전담공무원을 두고, 교육 실시
민간전문인격 (전담공무원의 업무 지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반대의견 (5/27)
반대합니다.

1) 촘촘한 복지 지원은 지나친 사생활침해정부에 의존적인 사람으로 길러져 창의성, 독립성을 잃고 노예근성을 갖게 하며

2) 가족돌봄 지원 대상에 나이제한이 없어 지원이 지나치게 오래도록 지속될 가능성과 악용될 가능성

3) 제1조, 2조에 포함된 차별금지법으로 자국민 뿐 아니라 탈북민, 외국인들에게도 자국민과 같은 지원을 받게 함은 탈북민, 외국인에 대한 너무 과한 혜택이며

4)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게 됩니다

5) (제14조 건강관리 지원) 질병 예방이란 명분으로 접종을 강제화 하여 신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 있습니다

6) (제18조) 학교의 장 등, 의료기관의 장 등에 부여한 의무로 감시 사회 구축, 복지 지원 수용에 있어 강제성을 띄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소병철(더민) 김승원(더민) 민병덕(더민)
박용진(더민) 백혜련(더민) 양경숙(더민)
이자스민(녹정) 전해철(더민) 한준호(더민)
허숙정(더민)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안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모든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③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건강관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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