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도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26일 하나금융그룹은 시니어 고객을 위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도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돼 기존의 공적 연금 상품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령층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으로 개발한 민간형 주택연금 프로그램으로 노후 소득 부족과 주거 안정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사진=하나은행
가입 자격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 중인 경우에 가능하다. 주택은 단독 명의뿐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도 허용되고 다주택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의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공적 상품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여야만 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심지어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합산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등 가입에 제약이 컸던 편이다. 특히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해야 가입할 수 있었다.
반면 하나금융의 '내집연금'은 이러한 제한을 넘어서 12억원 이상의 주택, 다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민간 금융기관에서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유사 상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일정 금액 이상 수령이 불가하거나 상환 방식이 까다로운 '소구 방식'이었다. 만약 연금 수령 후 집값이 하락하면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다른 재산에까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중에 집값 올라도 차액 자식에게 상속 가능해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신탁 구조를 도입해 이 같은 부담을 덜어냈다.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으며, 집을 매각한 뒤에도 연금 총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했다면 그 손실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또한 연금 수령 기간 동안 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으며 종신 지급 방식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한다는 점이 크게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 65세 고객이 공시가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약 360만 원의 연금을 종신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주택이 40억원으로 평가된다면 연금 지급액과 이자 등을 제외한 16억 원 정도가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상품을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정과 노후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전용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중심으로 금융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라며 "노후를 더욱 여유롭고 품격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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