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까지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자택이 네 차례나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법원이 강제경매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조 전 부사장의 자산 상황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17일 한 보도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거주 중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고급 아파트 '로덴하우스'가 국세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압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의 자택은 국세 체납으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MBC뉴스
해당 아파트는 이스트빌리지(33세대)와 웨스트빌리지(19세대)로 구성된 고급 주거단지로 조 전 부사장은 2018년 9월부터 웨스트빌리지 내 한 세대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2020년 45억 원에 해당 세대를 매입해 현재까지 약 7년째 살고 있다.
전용면적 244.66㎡(약 74평), 공급면적 298.43㎡(약 90평)의 구조로 방 다섯 개와 욕실 세 개를 갖춘 대형 평형이다.
로덴하우스는 과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 현재 배우 염정아 등 유명 인사들의 거주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올해 3월 해당 단지 6층 세대는 62억50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매체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4차례나 국세청에 의한 압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최근까지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 조치로 국세청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수차례 가했다.
남동생 조원태에게 '회장 자리' 밀려난 뒤 행방 묘연
사진=MBC뉴스
체납된 세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30일에는 서울지방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국세청이 같은 날 해당 부동산에 압류를 단행한 시점과 일치하기에 법원에서 집행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 소유의 로덴하우스 세대가 경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까지 강제경매 청구의 금액이나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로, 2014년 대한항공 뉴욕발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를 회항시켜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1심에서는 항로변경죄로 실형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해당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2019년 부친 조양호 회장 사망 이후 경영권을 두고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분쟁을 벌였으나, 모친 이명희 씨와 여동생 조현민 전무가 조 회장을 지지하면서 결국 '남매의 난'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패배로 귀결됐다. 이후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