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구는 과거의 직구와는 성격이 달라요.
과거 나님이 직구를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해서 갈무리해 둔 내용이예요.
갤에서 갈무리했을 거예요.
한달에 직구로 50정도 쓰는편인데 배대지 어디쓰는지 묻는애들 있어서 적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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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물건을 한번에 묶어서 받을때:직구직구
여러 쇼핑물에서 시킨걸 한번에 묶어서 배송시키는걸 합배송(묶음배송)이라 하는데 그때 여기를 많이 씀 30일 보관에 5개트래킹까지 합배송 무료 배송비가 저렴하고 입고도 빠른 편이라 왠만한건 다 여기로 보냄 부피무게에도 관대함
대신 검수시스템이 개씹장애인이기 때문에 새제품만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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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비쉬나 중고품을 살때:오마이집
여기는 무검수 무료반품이라고 검수안하는 대신 한국에서 너가 받은후 문제 있으면 무료로 다시 미국까지 반품해줌 그래서 리퍼비쉬나 중고같이 하자있을수도 있는 제품을 많이 시킴
과거의 직구를 하는 경우 배송지역 제한조건이 따르는 경우가 있었고,그래서 이렇게 주소지를 바꿔서 물건을 받고 그걸 다시 배송받는 영업이 있었죠.
개인이 구입을 해서 이 업체를 통해서 받는 거라서 책임은 판매자와 최종 구매가가 지게 돼 있었어요.
중간에 들어선 업체는 배송업에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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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직구는 다음과 같이 이뤄져요.
회사가 직접 상품을 홍보하고 가격을 결정하죠.가격은 배송료를 합해서 3만원이 안 돼요.나님은 옥션을 통해서 구했기 때문에 5만원 정도 했죠.쿠팡을 피하고 알리를 피하는 대가가 2만 원인 셈이예요.
판매자가 물건과 가격을 제시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통관번호를 전제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걸 제외하고는 이 회사가 사실상 물건 수입상인 거에요.과거에는 단순한 운반 대행,배송 대행이었다면 이건 성격이 달라진 것이죠.
이 경우 알리가 됐든 쿠팡이 됐든 옥션이 됐든 이 상품에 대한 책임은 없기 때문에 너님의 법적 지위가 굉장히 애매해 져요.
원래는 어떤 판매자가 있고 너님이 특수한 지위의 단독 수입상(수입절차를 생략받는 수입상)이 돼야 하는 건데,
이 새로운 방법의 직구는 수입 책임자인 너님이 실제 판매자를 몰라요.과거의 직구는 그 게시자가 판매자였는데,이 경우에는 이 상품 게시 판매자는 사실 판매자가 아니라 유통대행에 불과하거든.
과거의 주소 대여업과는 성격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가격 수준으로 보건대 이 물건은 이미 중국내에서 일정 수준으로 물건이 확보가 됐고,단지 통관번호를 핑계로 통관번호 입력만 하면 배송을 해 주는 실질적 도매상이 아닌가 의심이 돼요.
이 방식은 그리 오래 된 것이 아닌 거죠.
또하나의 의심은 남의 통관번호를 확보해서 그걸로 대량의 물품이 수입절차 없이 빼돌려지는 건 아닌가 하는 의혹이예요.수입절차를 이탈해서 세금을 포탈하고 그 세금 포탈액으로 배송비를 메우는 것으로 의심되는 비상식적 초저가 판매 단가가 많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 온라인 거래에서 3개의 물품을 시키면 배송비를 각각 계산해 3배로 받는 상술을 기억할 거예요.
1500원 짜리 usb 메모리를 3개 시키면 배송비가 7500원이 붙는 황당한 판매 방식이었죠.
받는 돈이 배송료 명목이어서 이 돈을 배송회사와 판매자가 나눠갖는다고 알려져 있죠.이것도 일종의 세금 포탈일 수 있거든요.
지금 해외직구라는 상황을 악용해서 실제로는 물건 수입상이면서 개인에게 통관번호를 핑계로 팔고 수입절차를 건너뛰고 세금을 포탈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거예요.직구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되는 물건에 편의를 봐주는 제도인데,그게 장사 수단이 된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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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팔쌈디 사건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정식 수출상과 수입상이 있는 물건이면 간단히 책임 소재가 확인되죠.
그런데 이 상품은 수출상도 수출절차를 밟지 않았고,중간 판매상은 자기는 배송대행일뿐이라면서 수입절차를 통관번호를 핑계로 건너뛴 거예요.알리는 단순 중계상이니까 책임을 지는데 한계가 있고.
결국은 너님과 수출상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그런데 그 수입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가격을 후려친 거지.그 책임은 수입자인 개인이 져야 하는 거거든요.엄밀히 말하면 너님은 수입신고 절차를 조작한 범죄자가 됐고,추가 세금을 내고야 면피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처벌하자니 악의가 없고 숫자도 많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런 혼란의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통상 절차가 돌아가지 않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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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이걸 정리하지 않는다는 건 직무 유기예요.국회도 이러한 혼란이 있는데도 입법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역시 직무 유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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