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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죽이고 무기징역받은 한국의 연쇄살인범..JPG
<김윤철> 2006년 5월부터 7월까지 46일간 경기도 군포시, 안양시에서 여성 3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2006년 5월 15일 밤 11시 50분경 안양시 안양8동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회사원 윤모 씨 (22)는 젠틀해 보이는 그의 외모와 태도와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에 차에 올랐고 곧바로 성폭행을 당함. 그리고 김윤철은 신용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자신의 얼굴을 본 윤 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를 결심. 결국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윤 씨의 입에 팬티를 물린 뒤 평소 차에 싣고 다니던 나일론 끈으로 손발을 결박하고 포장용 테이프로 윤 씨의 얼굴을 수십 차례 감아 질식사시켰다. 그리고 금정역 뒤 역과 도로의 담 틈을 발견해 이곳에 사체를 유기했다. 며칠 뒤 이곳을 다시 찾아 사체 훼손을 목적으로 불을 지름. 그는 윤 씨를 살해, 유기한 지 이틀째인 5월 17일 저녁 윤 씨의 신용카드로 13차례에 걸쳐 현금 284만원을 인출했다. 당시 범인의 현금 인출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잡히지 않았는데 사실 CCTV가 설치돼 있지만 기계는 없는 깡통 CCTV였다. 6월 9일 또 한 명의 젊은 여성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의왕시에 거주하던 대학생 김씨(20)로 산본역에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밤 11시 30분께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김윤철의 말에 아무 의심 없이 차에 올랐다고 한다. 그리고 역시 테이프로 얼굴이 칭칭감겨 살해당했다. 김 씨는 실종된 지 3주가 지난 7월 3일 오전 의왕시 청계동 공동묘지 근처 일명 도깨비 도로 옆 풀숲에서 웅크린 나체 상태로 발견됐다. 그리고 7월 1일 밤 11시경에 군포시 산본동에서 집에 가던 허모 씨(27)가 세 번째로 희생됐다. 폭력을 사용해 허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김윤철은 이전 희생자와 같은 방법으로 허 씨를 살해, 유기했다. 허 씨는 살해된 지 4일 만인 7월 5일 의왕시 백운호수 인근의 야산 풀숲에서 발견됐는데 몸 곳곳에는 구타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다. 김윤철은 첫 번째 피해자인 윤 씨의 돈을 인출했던 현금지급기의 CCTV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다시 그곳을 찾았지만 수사팀이 관리회사에 강력히 요구해 CCTV를 다시 설치해 둔 상태였다. 경찰은 인출하는 장면을 확보해 그의 신원을 확인, 허씨 실종 3일 후 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윤철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20만원이 전부인 평범한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충격이 더욱 컸다. 그는 범행에 중독되어가는 상태를 은연중에 표현하기도 했다. '첫 번째는 몰랐는데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는 그의 진술은 그가 살인에 익숙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무기징역인 이유는 놀랍게도 초범+할아버지가 6.25 국가유공자 라서... - dc official App
작성자 : leeloo고정닉
[단독]'보좌진 채용 대가로 돈거래'..검찰, 초선 의원 수사.jpg
호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 대가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 해당 의원은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2대 총선, 호남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처음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A 의원. YTN 취재 결과, 검찰은 최근 A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건넨 건 건설사 대표 B 씨입니다. B 씨는 지난해 5월 지인 소개로 A 의원을 처음 만났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는 두 달쯤 뒤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선되면 B 씨 자녀를 보좌진으로 데려가겠다고 A 의원이 약속했다는 게 B 씨 주장입니다. B 씨는 약속을 믿고 바로 며칠 뒤 5천만 원을 사무실 계좌로 입금했는데, A 의원이 당선 뒤 말을 바꾸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언급한 뒤에야 A 의원이 5천만 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돈을 돌려줬더라도 그대로 5천만 원만 입금한 점에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빌린 돈이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도 B 씨를 두 차례 불러 돈이 오고 간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와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실제 돈의 대가성 여부와 용처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당시 변호사로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해 빌린 사실이 있지만 선거 비용으로 쓰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가 자녀 보좌진 채용을 언급한 건 돈을 빌렸던 지난해 7월이 아닌 경선 이후이며, 당시에도 B 씨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https://youtu.be/Yktp58q-3KE?si=2F1jeYshHtd02_ow [단독] "보좌진 채용 대가로 돈 거래"...검찰, 초선 의원 수사 / YTN檢, 민주 A 의원 ’보좌진 채용 청탁’ 의혹 수사"지난해 7월 A 의원, 5천만 원 빌려달라고 요구""당선되면 자녀 보좌진으로 데려가겠다 약속""당선 뒤 잠적…공론화 언급하자 뒤늦게 돌려줘"[앵커]호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 채용 대가로 돈거...youtu.be이야 또 뭔일이냐 레전드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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