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3조에는 ‘자동차 외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오토바이는 경찰 오토바이 등 긴급 차량일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편도 2차로 이상의 일반 도로와 일방통행도로에서의 오토바이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하며,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곳일 경우, 나머지 차로 중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의 경우, 최근 늘어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거나,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 위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모두 차(車)로 분류된다. 위의 법에 명시된 ‘자동차 외 차마(車馬)’에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 킥보드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법에 따라 인도가 아닌 도로로 통행하다 보니, 차에 탑승하거나 내릴 때, 차와 인도의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