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관계자는 “(사시 폐지에 대해)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사시 수험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사시를 폐지하되 시기는 당초 얘기됐던 2013년보다 몇년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2013년까지 사시를 폐지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위원회의 다른 관계자는 “올해 법대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졸업한 뒤 사시에 도전하는 준비시기 등 유예기간을 고려하더라도 폐지 시기는 2013년보다는 훨씬 뒤로 미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시 완전 폐지 시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면서 “다만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원감축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000명인 사시 정원을 2012년부터 매년 200명씩 줄여나가 2016년쯤에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3월 로스쿨이 문을 연 뒤에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면 사시가 완전 폐지되기 전까지 4∼5년 동안 로스쿨과 사시를 통해 법조인이 중복 배출되는 과도기를 겪게 된다. 첫 해인 2012년에는 지금의 두 배가 넘는 2400여명의 법조인이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로스쿨 정원 2000명 가운데 10%가 진급을 하지 못해 중도탈락하고, 로스쿨 졸업생 1800명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라고 가정하면 1440명의 변호사가 나온다.”면서 “사시 정원 1000명을 합산하면 모두 2440명의 법조인이 배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시 정원이 단계적으로 감축되면 로스쿨과 사시를 통한 법조인은 줄어들게 되고,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 시험합격률이 80% 밑으로 떨어지면 법조인 양산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지난해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0.2%에 그쳤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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