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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공통의 착오와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 해지권 인정

민법미치광이(211.215) 2008.07.17 23:20:28
조회 417 추천 0 댓글 4

오늘 곽저 신정판이랑 송영곤저 보면서 연결된 것 ~

쌍방 공통의 착오의 해결 학설로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1설은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의한 해결을, 2설은 주관적 행위기초론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고 있엉

또한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것도 로마법의 "계약에는 구속되어야 한다"라는 법언 때문에 부정되어 왔지만

프랑스나 독일에서 점차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여(2차대전때는 사회변동의 심화로 잠시 잊혀지기도 했었음)

일반적인 법칙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르지.

근데 중요한 점은, 쌍방공통의 착오 중 2설(송덕수견해)과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는 점이야..

즉 사정변경의 원칙은 이른바 독일의 "행위기초론"에서 파생된, "객관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법률행위 또는 계약의

기초가 부정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이러한 계약에서부터 당사자들을 구속함은 불합리하다는 관점에서

이론구성되었엉. 이때 이론구성된 독일의 "행위기초론"(Larenz)은 객관적인 면에서는 사정변경의원칙에 의한 해제, 해지권을 인정하였고, 주관적인 면에서는 쌍방공통의 착오를 해결할 경우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주었징
송덕수가 주장하는 위의 2설은 이러한 독일의 행위기초론 中 주관적 행위기초론에 의해서 쌍방공통의 착오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임..

결론)    독일의 "행위기초론" - "객관적인 면" : 사정변경의 원칙에 이론 제공을 하였으며, 이에 의한 해제, 해지권이 인정
            독일의 "행위기초론" - "주관적인 면" : 이에 의하여 쌍방공통의 착오를 해결(송덕수 견해와 연결)





또 하나 느낀 점

법정해제권의 규정들을 해석할 경우 ..  544조의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 시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는 반면

546조의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 시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함에 따라.. 이건 이행지체시의 해제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함(이에 따라 김형배는 해제의 성질 및 효과를 청산관계 내지는 계약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544조의 이행지체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

그러나 544조의 해제권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통설이 타당(곽윤직)

그 근거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법문언상으로만 해석하게 된다면 이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지도

은 결과에 의하여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게 되므로, 채무자에게 너무 불리한, 그리고 채권자에게

는 너무 유리한 해석이 되어버리기 때문..

결론) 544조와 546조의 해석상 차이가 왜 나오는지를 법문언상으로 확인해보고,  이익형량한 후 결정하라.
        법문언의 명시적인 표현과 해제제도를 바라보는 또다른 시각에 의할 경우(김형배) - 544조 채무자의 귀책사유 불요
        채권자에게 너무 유리한 해석이라는 비판과 이행지체는 당연히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한다는 시각에 의할 경우
       - 544조의 채무자의 귀책사유 필요(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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