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기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닭뼈 튀김 조리기구'를 제작, 전국 가맹점에 배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백스비어가 지난해 특정 업체에 닭뼈 튀김기 제작을 의뢰한 뒤, 현행법에 따른 적절한 검증이나 위생 검사 없이 가맹점 50여 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백 대표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조리기구를 직접 소개하기도 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번 의혹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통해 불거졌다. 민원인은 더본코리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조리기구 제작을 맡기고, 안전성 검사 없이 가맹점에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조리기구, 용기, 포장 등은 식약처장 등이 지정한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최근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품질 논란, 원산지 표기 오류 등 다양한 문제로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더본코리아가 일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 조리 기구를 사용하면서 이를 식품용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잇따른 논란에 백 대표는 지난 6일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더본코리아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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