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고령화 사회 심화로 노인층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국고 지원 기준을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됐다. 65세 또는 75세를 기준으로 국고 부담 비율을 달리하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연령 기준 설정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고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원 방식과 기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현재 13% 수준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법정 기준인 2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 가지 국고 지원 기준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65세를 기준으로 65세 미만은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부담 비율을 8:2로, 65세 이상은 2:8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2안은 전 연령층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부담 비율을 5:5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3안은 75세를 기준으로 75세 미만은 8:2, 75세 이상은 정부지원금 부담 비율을 100%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김 소장은 1안 적용 시 정부지원금이 2025년 예상치보다 3.1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자 우석대 교양대학 객원교수는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해 노인층을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거나 진료비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와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은 노인층을 구분하거나 차등을 두는 국고 부담 적용 기준에 대해 세대 간 갈등 및 사회보험 운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국장은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연령별 차등 보험료 등이 논의되며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고 지원 규모 면에서는 1안이 가장 크지만, 2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층에 대한 특별한 재정 투입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는 2안이 정책 실현 및 유지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석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의료비 증가 추세를 고려해 '만 12세 미만 어린이 및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무상의료 시행'을 주장하며, 이를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요구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충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국가들은 의료비 증가에 대응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를 예로 들며 "지자체 지원 50%, 건강보험 40%, 노인 본인 부담 10% 등의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과장은 국고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홍 국장 역시 "의료비 부담 증가는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와 실손보험 팽창 때문"이라며 "고령층 만성질환 관리 위한 전 국민 주치의 제도, 일차 의료 강화, 통합적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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