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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재영 목사 "김건희에 부탁해 대통령 취임 만찬 참석"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20일)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불러 조사 중입니다. 앞서 조사를 받은 최재영 목사는 JTBC 취재 결과 "김 여사에게 부탁해 대통령 취임 만찬에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들이 어떤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만찬입니다.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합니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보입니다.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사진을 찍었습니다.취재결과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만찬 자리에 초대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그리고 한 달 뒤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과 향수 등 18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습니다.2022년 9월에는 명품백도 건넸습니다.검찰은 이 선물들이 만찬 초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선물을 주는 과정에서 최 목사가 제3자의 인사도 청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인으로 검찰에 나온 백 대표는 이런 정황이 담겼다는 최 목사의 카카오톡 자료도 들고 왔습니다.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넬 때 찍은 영상의 원본도 제출했습니다.백 대표는 샤넬 화장품 의혹과 최 목사가 김 여사 방문 당시 들었다는 다른 사람의 금융위원 청탁 의혹도 오늘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습니다.이렇게 검찰 수사 지휘라인이 교체된 뒤 관련자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같은 영부인 리스크를 관리할 제도적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도들 지난 1월 대통령실에서 언급했던 건데 넉 달이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JTBC에 "어떻게 할지 결론 내리진 않았다"고 했습니다.김건희 여사가 지난주부터 정상 외교에 이어 불교계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5개월여 간의 잠행 끝에 공개행보가 재개된 것임에도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나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는 제자리 상태입니다.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직후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은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했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추천해온다면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후 수개월이 흘렀으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는 건 윤 대통령이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여권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김 여사의 공개행보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 만큼 정치권에선 '영부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올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78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348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직구 규제 대체안
포기는 안함ㅋㅋ - 싱글벙글 관세청 해외직구 차단에 총력- 직구 시행령은 정말 이번 사태에 관계가 없나? (스압)우선 가장 중요한거부터 짚고 가자직구 규제는 시행령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건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시행령은 절대 이번 직구 사태에 관계 없는게 아니다왜냐면 본체인 KC 민영화가 바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이름에도 시행령이 박혀있고 분류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그러니 시행령이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건 일종의 본질흐리기에 가깝다고 생각함이 시행령에서 중요한 항목은 2가지-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행령이 통과된 날 321고우슛~! 하면 바로 민간 영리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겠단거다현재 국회와 정부입법=행정 입법의 절차 차이임위쪽은 국회, 아래는 행정 입법이다아래쪽 2.시행령을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 진행과정에는 국회가 개입 가능한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사실상 한몸이다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통과만 되면 그 뒤로 재가 및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월로 끝난 kc 민영화 시행령이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봤음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govLmStsScYn=Y&cptMlrOrgCd=&lsKndCd=&cptOfiOrgCd=&stDtFmt=2023.+1.+1.&edDtFmt=2024.+5.+21.&lbPrcStsCd=&lsNmKo=%EC%A0%84%EA%B8%B0%EC%9A%A9%ED%92%88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여기에서도 정부입법/국회입법을 나누고 있는데 kc 민영화는 시행령이라 정부 입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이중 문제가 된 시행령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니까 no.5에 있는게 kc 민영화란걸 확인할 수 있음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로 그렇단걸 확인할 수 있다혹시나 해서 첨부된 문서를 열어봤다문제의 시행령과 내용이 똑같은걸 확인할 수 있었음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대기중이지만,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라 행정부 소속이란걸 생각하면이 시행령이 아무 제지도 없이 통과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덤으로 계속해서 유해물품 차단 근거를 법개정으로 마련하겠단거도 실제로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정부입법=시행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덤) 그러면 입법/사법부가 시행령에 견제수단이 없나?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입법부의 통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회의 ‘개정의견’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어 정부가 개정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즉 국회의 견제는 강제성이 없고, 사법부의 견제는 피해사례가 나와야 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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