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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박정희.jpg
영화 백투더퓨처를 보면 85년의 주인공과55년을살던 박사와의 대화이다박사는 일제를 싸구려라고하저85년의 주인공은 일제는 최고라고하는 모습그리고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에서는주인공이 “이대로면 일본이 미국땅 전부 다 사들일거야”라는 대사가 나온다 도대체패전후 폐허였던 일본이 어쩌다 세계최강미국의 목을 움켜쥐게까지 크게된걸까?1980년대 말, 많은 이들이 일본이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이라 예상했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 기업을 대거 인수하고 있었고, 이는 패전국이었던 일본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보여줬다. 이러한 성장은 통계학자 에드워드 데밍이 전후 일본에 와서 통계적 품질관리(SQC)를 전파한 영향이 컸다.1950년 도쿄에서 데밍은 일본 제품의 저품질 이미지를 5년 안에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고, 핵심은 통계적 프로세스 통제(SPC)였다. 그의 지도 아래 2년 만에 품질 향상이 나타났고, 일본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에드워드 데밍은 일생을 일본에서 미국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품질혁신에 헌신했고, 그 결과 일본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그는 1950년 JUSE 세미나에서 일본 기업인들에게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연하며, “내 말대로만 하면 일본이 세계시장을 장악할 것”이라 예언했다.이말에 일본인들은 계몽하였고,전후 잃을게 없던일본의 기업들은 그의 말을 철저히 실현했다.데밍의 통계적 품질관리와 리더십 철학은 일본 특성에 맞춰 TQC(전사적 품질관리)로 발전했고, 토요타를 비롯한 후지, 혼다, 캐논 등은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이뤘다. 이 철학은 미국에도 TQM(전사적 품질경영)으로 역수입됐다.그의 14개 원칙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한다:1.일관된 목표의 수립→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비전이 필요하다.2.새로운 철학을 수용하라→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와 학습 중심의 기업문화로 전환하라. “좋은 게 좋은 것” 시대는 끝났다.3.검사에 의존하지 말고 품질을 내재화하라→ 불량을 찾기 위한 검사보다, 처음부터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설계와 공정 개선이 중요하다.4.단순히 최저가만으로 거래하지 말라→ 총비용(품질, 신뢰, 납기 등 포함)을 고려하여 거래처를 선택하라.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5.지속적 개선을 추진하라→ 제품, 서비스, 시스템, 프로세스를 끊임없이 개선하라. Kaizen(개선) 정신과 연결된다.6.직원 교육에 투자하라→ 품질을 높이려면 직원이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훈련시켜야 한다.7.리더십을 재정립하라→ 리더는 단순 지시자나 감시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돕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8.두려움을 없애라→ 직원들이 실수를 숨기지 않고, 질문하거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전을 보장하라.9.부서 간 벽을 허물어라→ 부서 간 경쟁이 아닌 협업을 통해 전체 시스템의 최적화를 추구해야 한다.10.구호나 슬로건을 강제하지 마라→ “실수하지 마!” 같은 슬로건보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라는 뜻이다.11.할당량과 숫자 목표를 없애라→ 수치에만 집착하면 질보다 양, 속도만 중시하게 되어 근본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12.자부심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라→ 직원의 사기를 꺾는 방식(무의미한 규칙, 불공정한 평가 등)을 없애고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라.13.교육과 자기계발을 장려하라→ 모든 구성원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된다.14.변화를 위한 행동을 실행하라→ 좋은 말만 하지 말고, 조직 전체가 품질혁신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체계를 구축하라.이러한 원칙들은 일본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1980년대 미국 시장을 잠식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데밍의 품질관리 이론은 전후 미국에서는 외면받았지만,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일본에서는 열렬히 받아들여졌다.일본 기업들은 이를 그대로 실천에 옮겼다. 그 결과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미국 제품이 침체되는 반면, 품질을 중시한 일본 제품은 세계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토요타의 간판, JIT, 업무 표준화 등은 모두 데밍 이론에 기반했고, 일본 기업들은 고품질·저비용 생산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로써 데밍은 “품질을 발견한 사나이”로 불리게 되었다.1980년, NBC 텔레비전은 ‘일본이 했다면 미국도 할 수 있다’라는 (ㄷㄷ;)제목의 뉴스 특집방송에서 ‘일본 산업의 기적’ 뒤에 숨어 있는, 품질혁명을 이끈 데밍을 소개했다. 이때부터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미국 기업들이 데밍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일본은 1950년에 데밍의 이름의 '데밍 상'(Deming Prize)이 제정됐다. 당시 데밍상은 일본에서 노벨상 다음의 최고 영예로 꼽혔다. 토요타가 데밍 상을 받은 건 1965년이고, 일본 차들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 이다. 이후 데밍 상은 자동차 관련 기업이 독점하다시피 했다.1970~80년대, 일본 제품은 미국·유럽 시장에서 ‘가성비와 품질’의 대명사가 되었다.미국은 오히려 자국에서 외면한 데밍을 다시 초청하게 되었고, 뒤늦게 ‘품질을 발견한 사나이’라 부르며 그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dc official App
작성자 : 네거티장애고정닉
살 빼려면 지갑이 '고비'…"보험금 못 줘요" 왜?...jpg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경제부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실손보험 약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살 빼는 약으로 열풍을 일으킨 위고비, 보험금이 0원이라고요?주사형 비만 치료제의 위고비 같은 경우는 펜 하나당 수십만 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가격인데요.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 비만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상받기가 힘듭니다.위고비는 그전에 나왔던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둘 다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 비만치료제로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저해해서 식욕 억제를 돕습니다.원래는 둘 다 당뇨병이나 고혈당 같은 질병의 치료제로 나온 건데요.현재 보건당국 규정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입니다.그래서 단순히 '비만'으로 위고비나 삭센다를 처방받았다면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합병증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비만과 관련된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약 비만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위소매 절제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위 축소 수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이 수술을 받고 또 그에 따른 약 처방을 받았다면 이 경우 둘 다 실손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비만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약 처방 역시 예외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단순 비만의 경우에는 운동이라는 더 좋은 보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허리 통증을 위한 시술을 받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요?신경성형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인데 이와 관련된 입원 치료 분쟁입니다.신경성형술은 입원을 했을 때 입원 의료비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시술 기간이 짧고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다 보니, 입원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분쟁 사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척추 통증 치료를 위해 200만 원 정도 신경성형술을 받고 입원 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입원 필요성이 없다"며 통원 의료비 한도인 30만 원만 지급을 했습니다.이 시술은 실제로 입원실에 머물렀더라도, 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변화나, 일상생활의 제한 같은 실질적 입원 요건이 부족하면 통원으로 간주해서 보상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보습제 구매도 처방을 받아서 구매를 했다고 해도 다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처방을 받아서 관련 크림을 여러 개 구입을 했다면, 이중 단 1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보상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보험회사들은 통원 회차당 1개의 보습제만 보상해 주는 식으로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인지를 따지게 됩니다.또 해외에 살 때 이 보험료 환급과 관련한 혼선이 있다고요?원래는 해외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면 해당 기간 납입한 실손보험료를 환급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이 경우 실손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장기 해외 체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보험을 해지한 뒤, 체류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환급을 신청한 경우인데요.보험사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3개월 이상 체류하고, 또 입증까지 할 수 있는데 왜 환급받지 못하느냐, 이미 해지해 버린 뒤에는 환급이 안 된다는 게 보험사 입장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꼭 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이 밖에도 꼭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서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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