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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 반납하세요" 오지급 된 소상공인 7600곳, 300만 원 씩 반납해야... '비상'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0.13 19: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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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600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300만 원씩 반납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에 7,600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300만 원씩 토해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탓. 이 중에는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 업체도 적지 않게 있어 손실보상금 반납에 대해 불만이 폭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 1,000개에 달하면 8조 4,277억 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에서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급 초기에 계산,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해 올 7월 말까지 지급 대상 1.8%인 5만 7,583개의 업체에 530억 2,000만 원이 잘못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혁식 등으로 304억 1,000만 원을 처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사진은 기사글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인스타그램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따라 2021년 4분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형식 등으로 304억 1,000만 원을 처리했다. 상계 정산은 손실보상금을 500만 원 지급해야 할 것은 1,000만 원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다음 분기에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아직 소상공인 업체 7,609개의 환수 대상이 남아 있다.

환수 대상 금액은 226억 1,000만 원이다. 한 개의 업체당 297만 원의 수준이다. 문제는 이 중 3285개인 43.2%는 이미 폐업을 했다는 점이다. 이들 폐업 업체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 5,000만 원으로 한 업체당 251만 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대부분 종료되어 더는 상계 정산 방식으로는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가 없어서 올해 별도의 계획을 세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관계자는 "오지급에 대해 법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확한 환수 대상과 금액은 손실보상심의워원회에서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법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 오지급과 부정 수급된 것은 100% 환수하겠다는 원칙이다. 폐업의 경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녹록지 않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연말에 관련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지급한 지원금을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환수하겠다고 나섰다. 소상공인 살리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힘없는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환수 대상과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더라도 곧바로 환수에 들어가지 않고 대상자에게 설명한 뒤 기한 내에 반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지급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등의 재난지원금 선지급 건도 환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힘든 시간을 보낸 소상공인을 고려해서 일부에 대해 과세 자료가 없어도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되면서 환수가 필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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