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Long Beach Post’ 도로 위를 달리던 화물차가 갑자기 나타난 강아지를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사건이 법정에서 다시 논란이 됐다. 해당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된 화물차 기사는 “동물 때문에 벌어진 불가항력적 사고”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벗어날 수 없다”며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운전자와 피해자, 그리고 도로 위 생명체인 동물의 가치까지 충돌하며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다. 특히 운전자가 사고 당시 핸들을 급히 꺾은 이유가 ‘개 한 마리 때문’이라는 점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사람보다 개를 우선한 셈”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한 비슷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로 위 우선순위에 대한 화두도 던지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Sleepypod’
개 피하려다 사람 사망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사고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충남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화물차를 운전하던 A씨는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를 보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결과는 끔찍했다.
해당 택시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택시 운전사 역시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사고를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상 사고’로 보고 A씨에게 벌점 135점을 부과했고, 이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였다.
전남경찰청은 이에 따라 A씨의 1종 대형 및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후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이어졌지만 끝내 패소했다. 법원은 중앙선 침범의 과실이 크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돌린 것일 뿐 고의도 아니고, 생업을 위해 운전면허는 필수적”이라며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면허가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업 종사자들의 경우, 면허 취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에 그의 입장을 동정하는 의견도 일부 존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벌점 135점은 면허 취소 기준을 명백히 초과한 수치이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허 취소가 영구 박탈이 아닌 만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자격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한 여론은 냉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 피하다 사람 죽였다”, “생계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다”, “왜 핸들을 왼쪽으로 꺾냐, 그냥 멈췄어야지”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일부는 “개도 소중하지만, 책임지는 게 먼저”라며 운전자의 부주의를 비판했다. 반면, 소수의 의견으로는 “긴박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인 걸 두고 생계까지 막는 건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도로 위 선택과 책임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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