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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취업규칙 동의하지 않은 교수 재임용, 기존 규정 적용해야” 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7.15 1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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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바뀐 규정 동의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임용계약 갱신 거절 부당”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교수를 재임용할 때 기존 보수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교직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대학법인이 2014년 3월부터 성과급 연봉제를 시행했지만, 기존 교직원에 대해선 보수규정 찬반투표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A씨도 호봉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B대학법인 이사회가 A씨를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학 측은 개정 교직원 보수 규정인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임용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반면 A씨는 호봉제 유지를 주장했다.

결국 대학 측은 재임용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퇴직 처분을 통보했고, A씨는 소청심사 청구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소청심사와 달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수를 재임용할 때 변경된 보수규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원고가 재임용 당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참가인과 새로운 근로관계를 맺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는 원칙적으로 기존 교직원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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