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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사존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2.02 00:49:55
조회 584 추천 115 댓글 7

백원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서  


-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지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 국민들은 죽은 사법시험이 <신사법시험>으로 부활하기를 원한다.

-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별도 시험으로 분리 선발해야 한다.


1.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개가 기준미달이라고 평가해 사실상 로스쿨 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로스쿨 교수와 법조인, 언론인 등 11명으로 구성된 ‘로스쿨 평가위’는 로스쿨 평가를 담당하는 법적 기구다. 교육부 최종 결정이 남았는데 기준 미달 대학의 규모가 전례 없이 커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로스쿨의 최근 5년(2017년 3월~2022년 2월)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은 로스쿨이 9개에 그치고, 나머지 16개 중 13개는 ‘조건부 인증’, 3개는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것이다. 

  5년 전 평가의 경우 23개가 ‘인증’, 2개가 ‘조건부 인증’을 받았던 것과 큰 차이가 있다. ‘한시적 불인증’ 평가는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이번에 ‘조건부 인증’을 받은 13개는 서울소재 명문대학 등이고,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3개 모두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평가결과를 확정하면 전자는 1년 이내 추가평가를 실시한다. 또 후자는 2년 이내 모든 영역에 대해 재평가받고 재정지원도 삭감될 수 있다. 원래 로스쿨 제도는 ‘고시 낭인’을 없애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변호사를 배출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지금은 오히려 ‘변시 낭인’을 양산하는 역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로스쿨 제도는 과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학법개정안 맞교환으로 정기회기 폐회 3분전 사법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졸속으로 기형적으로 탄생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특정 의원들이 <사시폐지(2017년)조항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번번이 본회의 상정을 무산시켰다. 만일 야당인 민주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고자 한다면 102030 세대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조국사태에 관해 사과만 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험제도>를 확립해 보장하는 것이 진정 국민들에게 할 도리일 것이다. 집권여당도 선거철만 되면 그 부활을 약속하는 듯하다가 결국 하지 않은 잘못을 고쳐야 할 것이다.


3. 원래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법학교육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었다. 그 폐해로는 고시낭인의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불가 등이 제시되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돼 변호사시험이 시행되고 그 합격률이 공개된 지금 이 제도는 그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곧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하여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4. 로스쿨은 학문으로서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다.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됐고, 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과 졸업 등 학사관리가 위 평가위의 평가와 같이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5.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를 완전히 버렸다. 현재 절대 다수 국민이 사법시험의 부활을 지지한다.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대에 비해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학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3년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 '고시낭인' 주장에 비해, 3년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이른바 5탈자 '변시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6. 이러한 현실에서 로스쿨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지금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로스쿨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변시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적으로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제도는 지난 2009년에서 2017년까지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사법시험이 필요한 이유이다.

  


                                2023년 2월 1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백원기(국립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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